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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3. 10. 선고 2008구합38261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8서0854 (2008.06.30)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는 유류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의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의 입증자료는 실제 거래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법인세 13,093,760원의 부과처분 및 2001년도 귀속분 24,16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로 ○가 ○○-173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 서울 ○○구 ○○동에 직영 지점을 두어 유류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2001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에너지 주식회사 춘천지점(이하 '이 사건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품목 저유황경유 40,000리터, 공급가액 21,963,636원(부가가치세 포함 24,16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갑 4호증,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2001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고 원고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위 매입가액 21,963,636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3,093,760원을 경정ㆍ고지함과 동시에 위 매입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24,160,000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위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8.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직영의 상계지점은 이 사건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실제로 2001. 7. 6.과 2001. 7. 7. 양일에 걸쳐 각 20,000리터씩 총 40,000리터의 저유황경유를 매입하고 2001. 7. 10. 이 사건 상대방 법인의 직원에게 그 매입대금 24,16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 판단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참조).

(나)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10, 을 4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한○규는 춘천시 ○○동 ○○○-7번지 소재 2층 건물에서 2000. 10. 1.부터 2002. 12.경까지 ○○유업 주식회사를, 2001. 2. 1.부터 2002. 7. 5.까지 이 사건 상대방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는데, 2004. 10.경 ○○유업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중 상당부분을 실물거래 없이 발행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춘천세무서장에 의하여 형사고발된 사실, 춘천세무서장은 2005. 10. 7. ○○유업의 매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사건 상대방 법인에 대하여도 추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견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규는 2005. 12. 경 춘천세무서 조사과에 임의출석하여 원고와 실제로 거래한 바 없다고 분명히 진술한 사실, 원고 직영의 상계지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수두권 소재 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왔고 이 사건 상대방 법인과는 이 사건 거래가 유일한 사실, 노원세무서장은 2006. 9. 12.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 2001 사업연도 2기분 부가가치세 4,810,8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7. 2. 8.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더 이상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원고가 거래대금을 이 사건 상대방 법인의 법인통장으로 송금되지 않고 경유가 마지막으로 입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날(2001. 7. 7.)로부터 3일 뒤인 2001. 7. 10. 분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춘천에 있는 이 사건 상대방 법인의 직원을 다시 서울로 오게 하여 유류대금을 직접 ㅇ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5호증 내지 갑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거래명세표, 입금표, 상품수불일보, 총괄일보, 일별유류매출현황, 일별상품별유류판매현황, 월별유류매출현황, 현금출납장,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상대방 법인과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거래명세표(갑 5호증)는 '2001. 7. 6.과 7. 7. 양일간에 걸쳐 각 20,000리터씩 경유가 입고되었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2001. 7. 10.경 40,000리터의 경유가 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경유가 입고될 때마다 작성, 교부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일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인수자란에 원고 직원의 서명이 없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경유 단가(리터당 604원으로 기재되어 있음)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의 시세 (리터당 574원)보다 상당히 높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입금표(갑 6호증)는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작성, 교부할 수 있는 분서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상품수불일보(갑 7호증의 6, 7)와 총괄일보(갑 8호증의 6, 7)에는 2001. 7. 6.과 7. 7.에 각 20,000리터씩 경유가 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입, 출고 현황만 나타나 있을 뿐 거래 상대방 상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각 문서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유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원고의 현금출납장(갑 10호증)에는 2001. 7. 10. 이 사건 상대방 법인에게 유류대금으로 24,160,000원(공급가액 21,963,636원, 부가가치세 2,196,364원)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11호증의 1, 2)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기재 내용은 원고의 2001. 7. 10.자 총괄일보(갑 8호증의 10) '6. 미지급금 현황'란에 다른 거래처에 대한 지급현황만 나타나있고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금지급내용은 찾을 수 없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고(회사의 총괄일보는 유종별 입고, 출고, 재고, 실측재고 등 유류수불현황, 외상, 어음현황, 미지급금 현황 등 구체적인 수치가 그때그때 기입되고, 매입 출력되어 상사의 결재를 받은 다음 한데 편철되어 보관되므로 문서 작성경위, 형태, 관리방법 등에 비추어 사후 위조 및 변조가 어려워 현금출납장보다 신빙성이 높다), 더구나 원고는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의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일별유류매출현황(갑 9호증의 1), 일별상품별유류판매현황(갑 9호증의 2), 월별유류매출현황(갑 9호증의 3)만으로는 2001. 7.초에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타처에 판매하였다는 정도의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판매유류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유인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의 입증자료는 실제 거래 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기 어렵거나,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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