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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3. 11. 선고 2009두21468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9200 (2009.10.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854 (2008.06.30)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유류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의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의 입증자료는 실제 거래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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