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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05. 12. 선고 2010구합2986 판결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636 (2010.05.04)

제목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2986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4.7.

판결선고

2011.5.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047,61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7,619,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16.부터 ○○ ○○구 ○○동 286-5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션(이하 '△△션'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80,999,999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 8.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047,610원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 세 7,61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2. 18.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0. 5. 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션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사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운전기사 이AA의 소개로 △△션의 이사인 장BB을 만나 거래를 하게 되었고, 원고가 위 이AA을 통하여 △△션이 지정한 저장소에서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대금을 송금하는 등 △△션이유류를 실제로 공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취하여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션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3,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션은 별도의 저유 시설이나 운송차량을 보유하거나 임차한 적이 없고, 거래처에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션의 계좌는 동일날짜에 동일 금액의 입출금이 반복되고 있어 가공거래를 정상 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으며,② △△션의 2008년 매입액 53억 5,900만 원 중 가공매입액 52억 4,100만 원을 제외한 정상매입액은 1억 1,800만 원으로 97.8%가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③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받았다는 출하전표상의 출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일치하지 않고, 인도지가 원고 사업장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에다가 △△션이 매입한 유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션이 원고에게 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출하처에서 다른 인도지를 거쳐 원고에게 다시 운송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지방검찰청 검사는 △△션이 거래처에 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 등에 보낸 우편진술조서 회신 내역에 비추어 △△션이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에 불과한 점(갑 제13호증의 1, 2, 3)을 보태어 보면, △△션은 실제 유류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이고,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션이 아닌 제3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 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8, 11, 12,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션이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 즉,① 원고는 2006. 10. 16.부터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 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 ② 원고는 △△션과 거래를 시작할 당시 △△션이 적법한 유류공급업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납세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고, 장BB이 실제 △△션의 이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갑 제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③ 저유소는 유류 출하 시 '출하일시', '출하지', '도착지' 등이 기재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 3매를 발행하여 1매는 보관하고, 나머지 2매를 유류를 운송하는 기사에게 주어 도착지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한다. 따라서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운송 기사가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 일시'와 '출하 장소에 근거하여 출하 장소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 소요 시간과 실제 운송 소요 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하여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는 유류 거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빙 서류이다.④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저유소로부터 받은 출하전표는 출하 장소, 구매자 등이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을 제5호증의 1 내지 14), △△션이 별도로 발행한 출하전표와도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을 제4호증의 1 내지 13), 원고로서는 △△션이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2) 법인세 부과 처분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에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유류를 △△션이 아닌 제3의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뿐이고, 실제 공급처로부터는 각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전혀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경정・고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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