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477(2018.06.22)
제목
가공 영업권을 계상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
요지
(1심의 판결과 같음) 가공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영업권 양수계약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8누22098 법인세경정취소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06. 22. 선고 2017구합23477판결
변론종결
2018.12.14.
판결선고
2018.01.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7. 원고에게 고지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7,251,920원 경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9호증의 1, 갑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이'전△△은 원고 법인 설립과정에서 체결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통해서 원고 법인에게 ○○○○병원의 장비, 부대시설 및 비품 일체를 무상으로 출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과 환자 등을 모두 인수함과 동시에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으로써 이 사건 영업권도 함께 출연하였고, 더 이상 양도할 영업권이 남아있지 않음에도 원고 법인의 대표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영업권이라는 가공자산을 상정하여 원고 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영업권 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영업권 대금으로 법인 자금 1,000,000,000원 을 인출해가고 이로 인하여 원고 법인의 법인세가 부당하게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
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9행의"인정근거"에"을 제1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1행의"앞에서 본 각 증거"를"앞에서 본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치며, ③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1행의 다음 행에 아래 제2항과 같은'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⑻ 원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는 원고의 원무과장 이◇◇가 양도양수계약 및 권리금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원고 법인의 자동승계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양도양수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급하게 단순히 권리금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 ㆍ 제출한 것으로,'권리금 없음'으로 기재한 부분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의'권리금 없음 기재 부분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는 평소 업무를 처리할 때 잘 모르는 일이 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업무를 처리하지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의 권리금 유무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본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스스로 회사의 업무를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 방식은 평소 이◇◇의 업무방식을 감안하면 극히 이례적이다. 더욱이 이◇◇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당시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회계 관련 서류를 찾아보고 그 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하였음에도 유독 권리금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확인 없이 본인이 임의로 판단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② 이◇◇의 주장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당시 권리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다면 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의 권리금 란을 그대로 공란으로 비워두거나 상급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굳이 권리금 란에"없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이어 양도양수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간인과 날인까지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는 지금에 와서 그 기재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양수양도계약과 관련한 자료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이◇◇로부터 보고받았고, 또한 이◇◇가 권리금 란에"없음"으로 기재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양수양도계약서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⑼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한 평가금액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애초에 전문평가기관이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임의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결정하였고, 무엇보다 원고가 제시한 영업권감정평가표는 미래기간에 대한 추정치 등 영업권 금액을 추정함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에 대한 사전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⑽ 의료법인은 정부의 지역 간 의료기관 불균형 해소정책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 병원 건립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 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설립허가를 하며,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의 의료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법인 설립 후 법인이 출자 받은 의료기관의 영업권을 유상으로 별도로 취득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재정적 기초를 형해화할 수 있어 의료법인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