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07. 11.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672,12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택 2채를 보유하다가 그 중 1채를 양도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주택’, ‘이 사건 2주택’이라고 한다).
순번 | 취득일 | 취득한 주택 | 양도일 |
1 | 1999. 9. 30. | 서울 강동구 ○○동 (이하 지번 1 및 아파트 동호수 생략) | 2002. 11. 27. |
2 | 2002. 8. 22. | 용인시 기흥구 ○○동 (이하 지번 2 및 아파트 호수 생략) | ? |
나. 원고는 2002. 10. 19. 소외인과 혼인하였는데, 소외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택 2채를 보유하다가 그 중 1채를 양도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3주택’, ‘이 사건 4주택’이라고 한다).
순번 | 취득일 | 취득한 주택 | 양도일 |
3 | 2000. 9. 15. | 광주시 ○○동 (이하 지번 3 및 아파트 동호수 생략) | 2003. 3. 6. |
4 | 2001. 12. 27. | 용인시 기흥구 ○○동 (이하 지번 4 및 아파트 호수 생략) | ? |
다. 원고는 2003. 6. 2. 피고에게 이 사건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60,139,330원(주민세 5,467,210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3. 6. 18. 이 사건 1주택은 원고가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 5.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 없이 이루어진 위 이의신청은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받았고, 그 후 원고가 2005. 1. 31. 이 사건 1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11. 11. 이 사건 1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05. 12. 19.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06. 9. 18.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고, 2006. 10.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6, 7호증, 을 제8호증의ㅣ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3. 6. 18. 이 사건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8. 5. 기각결정을 받았는데, 위 이의신청이 사실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1항 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기각결정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거부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5. 11. 11.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3. 6. 2.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 없이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받고, 다시 2005. 1. 31.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국세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의 위 이의신청 및 그에 따른 피고의 기각결정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원고의 2005. 1. 31.자 경정청구 및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심판청구와 이 사건 소는 모두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혼생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를 보호하고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5항 및 위 조항에서 규정한 범위를 확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남편 소외인이 각자 일시적 2주택의 보유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하였다면 비록 그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의 적용대상이 되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2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1주택을 양도한 이상 위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인정대상의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55조 제5항 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소외인 모두 혼인 당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소외인은 이 사건 4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 사건 3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9조 제3호 , 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54조 제1항 , 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기간 3년 이상인 1주택(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제5항 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 1주택의 보유자가 1주택의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89- 14호는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혼인 등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혼생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의 보호와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라는 법조항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에서 말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라 함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정한 특례, 즉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일시적 2주택 보유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호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그 남편인 소외인은 혼인 당시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에서 말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와 소외인으로 이루어진 세대가 혼인으로 인하여 4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에서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효과가 부여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신혼생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의 보호와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라는 그 법조항의 제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위 요건에 따라 먼저 양도되는 1주택에 관하여만 양도소득세 감면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고, 후에 양도하는 다른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원고와 소외인이 혼인 당시 각 1세대 1주택자의 요건을 갖춘 이상 그 후 원고가 소외인에 앞서, 이 사건 2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1주택을 양도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져야 하고, 그 결과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게 되는 소외인은 더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① 부부 중 일방은 필연적으로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되므로 ‘1주택을 보유하는 자’로 볼 수 없다거나, ② 실제로 소외인이 이 사건 4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 이 사건 3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는 있으나,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였는지 여부와 최종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혼인당시와 그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부부의 일방이 필연적으로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애초부터 ‘1세대를 보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특례에 해당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도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의 ‘1세대를 보유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앞서의 판단을 부정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혼인의 양 당사자 모두 혼인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박탈당하여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혼인 당시 원고와 소외인은 모두 '1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해당하였고, 원고가 소외인에 앞서, 이 사건 2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1주택을 처분한 이상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제155조 제1항 , 5항 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1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