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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06 2016나5793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하고 피고와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9쪽 제1행의 “구 재난관리법(2012. 10. 22. 법률 제11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표시는 생략한다)” 부분은 “구 재난관리법(2013. 8. 6. 법률 제11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표시는 생략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2행 “같은 법 제45조는” 앞부분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한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수방)ㆍ진화ㆍ구조 및 구난(구난),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19행부터 제20쪽 제5행까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고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일차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인 피고에게도 추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

그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는 피고가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 관리하는 도로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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