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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8 2017나201217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 “신용보증약정”을 “대출약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 “신용보증사고 및”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7행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를 “당좌부도를 일으켰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 “제1부동산”을 “별지 재산내역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이하 별지 재산내역의 순번 번호대로 ‘제1부동산’이라는 방식으로 호칭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C의 또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2012. 4. 25.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8행 “종합하면”과 “피고” 사이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20행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관련 소송에서 사해행위로 판단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 D과 사이에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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