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ㆍ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ㆍ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쪽 제9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합계 1,393,034,500원이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은 합계 1,695,901,243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출자한 금액은 위 원고 명의 계좌의 지출 합계액에서 입금 합계액을 뺀 302,866,743원에 위 계좌거래와 별도로 출자한 금액 23,900,000원을 더한 326,766,743원이다. 피고들은 G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2013. 5. 22. 이후 원고를 이 사건 사업에서 전적으로 배제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배제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고 조합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출자한 위 326,766,7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4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3행의 “및 수익금 지급”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20행의 “G가" 다음에"2011. 5. 11. 5,000만 원을 반환받은 상태에서 원고 주장에 따르면 투자원금 중 3,000만 원과 이자 2,0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이다
추가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더욱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3. 5. 22.자 합의서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동업관계에서 한 축을 이루는 G, 원고가 다른 한 축을 이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