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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26 2016나57659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아래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19:15경’을 ‘19:15 내지 19:30경’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쪽 표 아래 3)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한다. 원고 A은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 분류상 5단계에 해당하며 지적 장애 1급 상태이다. 제1심판결문 제9쪽 제4부터 6행까지의 [인정근거] 중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쓰고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중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은 설시를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덧붙이는 부분 피고 D, E, G, H은, ①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당일 19:15경부터 이미 태아곤란증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인 제왕절개술을 결정ㆍ준비하였으므로 19:15경 내지 19:30경에 태아심박동을 측정하는 등의 태아감시 및 태아곤란증에 대한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분만 중의 태변 배출은 분만 중의 생리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고 피고 병원이 원고 A에게 태변제거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의학 수준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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