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2쪽 9행 ‘이 사건 재개발구역’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도로에는 약 90m 길이의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석축 위에 가림막 펜스를 설치하였다.
제1심판결서 4쪽 8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관리법’이라 한다)‘을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3. 8. 6. 법률 제11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안전법’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고, 5쪽 4행, 11행의 ‘재난관리법’을 ‘구 재난안전법’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4행 끝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안전조치 방법’,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명령서를 통지하여야 하고[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안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39조 제1항], 안전조치명령서는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2014. 2. 7. 안전행정부령 제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안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제1심판결서 5쪽 5행부터 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