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E, F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임금액이 별지3, 별지4의 각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다만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는 원고 A, B, C이 실제 지급받은 내역은 별지9 기재와 같고, 이를 연 단위로 합산하여 월별 배분한 금액이 별지3, 별지4의 각 ‘기지급액 상여’란 기재 금액이다), 이를 반영하여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바꾼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의 “정하여졌다.”부터 제13행의 “않다.”까지를 “정하여졌다(이하 ‘이 사건 임금테이블’이라고 한다).”로 고치고, 제8쪽 제11행, 제17행 및 제15쪽 제3행, 제12행의 각 “이 사건 임금체계”를 “이 사건 임금테이블”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7행의 “학력과 상관없이”, 제18행의 “학력보다 낮은”, 제21행의 “위와”를 각 삭제하고, 제7쪽 표의 “직급”란 각 항목에 기재된 “대졸”, “전문대졸”, “고졸”을 모두 삭제하며, 제8쪽 제18행의 “대졸 직급인”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3행의 “원고들이 입사이후 지급받아온”과 제5행의 “원고들이 지급받은”을 각 “원고들의 급여대장에 기재된”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4쪽 제2행부터 제8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5쪽 제2행의 “이때”와 “임금차액의” 사이에"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이 사건 임금테이블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임금테이블의 직급 중 사원A, B, C는 오직 학력에 의한 구분으로서 사원A는 대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