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설충민)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
2022. 1. 20.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5쪽 15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4, 7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쪽 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7조의 ‘공동대표’는 상법 제389조 제2항 의 공동대표이사제도와 그 의미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조항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며 최대주주인 피고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점, 이 사건 회사는 피고가 지정한 소외 2, 원고가 지정한 소외 3을 각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고 2018. 8. 21.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8쪽 11행 “자급집행”을 “자금집행”으로 고친다.
○ 10쪽 아래에서 1행 “불기소처분을”부터 11쪽 1행 “받은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996 , 수원지방법원 2021노93 )을 받은 점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본문참조판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996
수원지방법원 2021노93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18. 선고 2020가합4005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