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신신영)
피고
주식회사 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
2021. 5.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6.부터 2021. 6.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전체 분석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1은 그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다.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자금융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2는 그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대외적으로 ‘(상호명 생략)’이라는 상호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나. 소외 1은 2018. 2. 2. 피고와 아래와 같이 ‘(회사명 생략)’이라는 상호의 법인(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기존 계약’이라 한다).
투자자 소외 1 또는 소외 1이 지정하는 법인(이하 ‘소외 1 측’이라 한다)과 피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투자 및 이 사건 회사의 설립 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계약의 목적) |
본 계약은 피고의 경영발전을 위하여 소외 1 측이 신주인수를 조건으로 피고에게 투자하고 이후 소외 1 측과 피고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키로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소외 1 측과 피고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투자금의 지급) |
소외 1 측은 아래의 내용으로 피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1. 투자금액 : 255,000,000원 |
제3조(신주의 인수) |
① 피고는 소외 1 측의 투자에 대한 대가로 설립한 회사의 발행 액면가액(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42,500주를 주당 발행가 6,000원(12배수)으로 소외 1 측에게 유상증자 결의하고 소외 1 측에게 42,500주를 배정하기로 한다. |
제4조(이 사건 회사 설립 및 절차) |
소외 1 측과 피고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규법인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아래 지분비율대로 출자하여 자본금을 5억 원으로 유상증자하기로 한다. |
1. 설립자본금 : 10,000,000원 |
2. 출자금(지분율) : 피고가 10,000,000원 출자(100%) |
3. 설립 및 유상증자(신주발행)와 일정 |
① 설립 : 10,000,000원(2018. 2. 28. 전) |
② 유상증자 : 소외 1 측이 245,000,000원, 피고가 245,000,000원 출자 |
_______________(2018. 5. 30. 전) |
③ 유상증자 후 자본금과 지분율 : 500,000,000원, 소외 1 측이 49%, 피고가 51% |
제12조(영업상황 설명 요구권) |
① 소외 1 측은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업무 및 영업상의 손익상황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외 1 측의 설명요구권이 피고의 업무를 고려하여 심히 부당하거나 경영간섭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다. 소외 1은 2018. 2. 2. 피고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8. 2. 1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27.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소외 1 대표 개인으로 2018. 6. 7.까지 피고에 12배수로 1억 원을 투자한다. |
2. 피고는 소외 1 대표를 투자 이후 14일 이내에 피고의 등기이사로 선임한다. |
3. 피고는 소외 1 대표에게서 투자 받은 1억 원을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회사에 증자한다. |
4. 피고는 증자 후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회사의 소외 5 대표를 해임하고 다른 대표를 선임한다. |
5. 소외 1 대표는 피고에게 8. 31.까지 1억 5,500만 원을 12배수로 추가 투자하기로 한다. |
6. 소외 1 대표는 개인 또는 법인이 지정하는 곳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자본금 5억 원)에 2억 4,500만 원을 8. 31.까지 투자하여 피고(51%) : 이 사건 회사(49%)로 만든다. |
7. 이 사건 회사는 피고와 이 사건 회사에서 각각 지정한 사람을 공동대표로 한다. 공동대표 선정은 6. 15. 전에 정하되 소외 5 사장은 제외한다. |
9. 손해배상은 각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10억 원으로 한다. |
10. 피고는 소외 1 대표에게 6. 1.까지 회사소개서, 정관, 결산서(주주명부, 재무제표), 등기부등본을 제공한다. |
마. 소외 1은 피고의 계좌로 2018. 6. 4. 100,000,000원, 2018. 8. 24. 15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8. 26. 피고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피고는 2018. 6. 15. 90,000,000원, 2018. 8. 28. 155,000,000원 합계 24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8. 8. 17. 2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기존 납입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51%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49%를 보유하게 되었다.
사. 이 사건 회사는 2018. 8. 17.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2, 원고 측이 지정한 소외 3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아.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2는 2018. 10. 15. 원고에게 ‘제1호 의안 : 각자 단독대표이사 제도 변경, 제2호 의안 : 신규 사내이사 소외 5 선임’의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정하여 2018. 10. 29.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한다고 통지하였다.
자. 이 사건 회사는 2018. 10. 29.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주주총회에서 기존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각자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하여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소외 5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1, 2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각자가 지정한 자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소외 5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8. 10. 29.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각자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하고 소외 5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중 일부로서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주주총회 개최일인 2018. 10. 29.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계약상 의무의 위반 여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투자, 지분구조 및 경영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체결한 주주간 약정에 해당하고, 특히 이 사건 회사에 공동대표이사를 둔다는 취지의 조항에는 별다른 존속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위 계약에 따라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유지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8. 10. 29.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단독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각자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7조에서 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이 사건 계약은 원·피고에게 소외 5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소외 5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7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귀책사유
피고는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불이행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하는바(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86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1 내지 24호증, 을 제5,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주식회사에 있어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인정한 것은 대외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존 계약과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투자금의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그 대표이사인 소외 1은 이 사건 회사에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5억 원 상당의 돈을 투자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피고는 피고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력 등을 평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최대 지분권을 갖도록 하는 대신 2인이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약정함으로써 원고가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둔 상태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회사의 존속과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러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사유가 없는데도, 단지 공동대표이사들 사이에 개별 사안에 대한 이견이나 일시적인 다툼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제7조에서 정한 공동대표이사 제도의 유지의무를 불이행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 측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방해하기 위하여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피고 측의 법인카드 사용을 방해하고 나아가 유상감자를 제안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더 이상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피고 측의 소외 4, 소외 2를 형사고소한 시기는 공동대표이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이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시기도 피고가 이미 공동대표이사 제도의 폐지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여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이후이며, ③ 원고의 유상감자 제안 역시 2018. 11. 12.로서 공동대표이사 제도 폐지 이후이므로(을 제8호증), 원고가 피고 측에 대하여 위와 같은 문제 등을 제기한 것이 피고가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가 2018. 10. 22. 원고에게 주주간담회 요청서를 발송하면서, 여기에 ‘원고가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지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배임·횡령 협박, 가장납입을 주장하며 고소 협박 등을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주주간담회 요청서 역시 피고가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이후에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자급집행 등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의제기가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거나 현저히 부당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피고는 2018. 8. 28.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추후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회사에 반환이 필요한 돈으로 밝혀졌고 피고는 1년이 지나 뒤늦게 이 사건 회사에 위 10,000,000원을 반환하였다(을 제5호증).
나) 소외 4는 피고의 회장으로서 2018. 4.경 소외 5에 의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로 위촉되었고(위촉기간 : 2018. 4.경부터 2020. 4.경까지), 대표이사에 준하는 급여와 5,000,000원 이내의 판공비를 받기로 하였다(을 제7호증 2쪽). 그런데 원·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쌍방이 지정한 사람을 공동대표로 선임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과 달리 소외 4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로서 법인카드 등을 사용하여 식비, 접대비, 골프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로서는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는 2018. 9.경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리고자 원고에게 이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였다(2021. 5. 18. 원고 준비서면 4, 5쪽 주1) ). 공동대표이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18. 11.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2, 소외 5의 찬성으로 피고에게 그 주식을 담보로 1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8. 12.경 총 자산으로 364,522,780원(유동자산 350,719,757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0. 6.경 현재 총 자산으로 61,583,470원(유동자산 51,017,077원)만을 보유하고 있다(갑 제24호증).
4) 이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형사상 분쟁 등은 공동대표이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본격화된 것이고, 원고가 그 이전에 피고에게 자금집행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원고 측이 성실히 출근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회사와 관련 없는 투자를 요청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존속과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2, 소외 3이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2018. 8. 17.로부터 불과 2개월 정도가 지난 같은 해 10. 29.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폐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예외를 인정하여야만 할 뚜렷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계약 제9조는 ‘손해배상은 각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10억 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예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 즉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손해의 발생 및 액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등 참조).
2) 한편 민법 제398조 제2항 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돈은 245,000,000원으로 한정되고, 소외 1 개인이 피고에게 투자한 255,000,000원은 원고의 손해로 고려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회사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금에 상당한 주주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돈 전부를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관여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기는 하였으나, 이를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④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의혹들이 종국적으로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제1심에서 무죄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996 , 다만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예정한 1,000,000,000원은 부당하게 과다하고 인정되므로, 그 손해배상금을 245,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위반일인 2018. 10.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행을 최고하였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이전까지는 피고에게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결과 656쪽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864 판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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