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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6나2066156
사해행위취소(금융자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및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으로 기재된 부분은 모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2행~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C과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2009. 5. 17. 망 D의 사망으로 처인 E 및 그 자녀들인 C, J, I, F, G, 피고가 공동으로 망인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위 상속인들 사이에 위 면책결정 후인 2009. 11. 26. 별지 목록 제1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C이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가 성립되었다.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별지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2. 23. 접수 제8801호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0. 2. 23. 접수 제8802호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목록 제14,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0. 2. 18. 접수 제5998호로 각 1/4 지분 비율로 I, F, G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 제1심판결 6면 11행과 1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7236호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경과 1 원고는 2014. 9. 15. 망 D의 상속인들 중 E, J을 상대로 C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C과 E, J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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