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1행의 “진료를 상담을 받았다.”를 “진료 상담을 받았다.”로, 제3쪽 7행의 “2016. 10. 24.경 부산대학교 병원”을 “2016. 10. 20.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으로, 제4쪽 1행, 2행, 제5쪽 아래에서 4행, 5행, 제12쪽 13행, 2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제5쪽 아래에서 1행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제7쪽 15행의 “2016. 10. 24.”을 “2016. 10. 20.”로, 제11쪽 14행의 “부산대학교병원 진료비”를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진료비”로, 제12쪽 13행의 “L병원장에”를 “I병원장에”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쪽 6행 내지 제11쪽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일실수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기초사항 성별 : 남자 기대여명 : 49.10년 생년월일 : J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 사고일자 : 2016. 10. 20. 가동종료일 : 2044. 12. 9. [원고는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수익을 교정치료를 시작한 2013. 12. 26.부터 구하고, 지연손해금은 치근흡수가 관찰된 2015. 4. 10.부터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불법행위는 교정치료 과정에서 치근흡수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4. 10. 일부 치근흡수가 발견되었음에도 적절한 의료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 사건 장해상태에 이르는 손해를 입게 하였거나 그 장해의 정도가 확대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것인바, 교정치료를 시작한 2013. 12. 26.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