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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07 2019나17719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쪽 10행의 “J주식회사”를 “AU 주식회사”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7행 “부동산가압류결정”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추가한다.

4쪽 11행부터 5쪽 아래에서 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2. 26. 채무자 I, 근저당권자 O, 채권최고액 2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2) I은 2014. 3. 25. O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439)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조정기일인 2016. 9. 21. I과 O, 조정참가인 피고 사이에 “피고는 O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O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제1층 AI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고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며, I은 위 양도에 동의하고 O 및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임의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3)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6239호로 ‘2017. 2. 7.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6240호로 ‘2017. 2. 7.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S, T를 근저당권자로 한 양도액 4억 원인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6쪽 2행에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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