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4.17 2018나20388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 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다음의 2.~4.항과 같이 피고가 본소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항변에 대한 판단과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반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제외). 가.

제1심판결 7쪽 15, 16행의 각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12쪽 11~12행, 16행, 13쪽 9행의 각 ‘이 사건 대출약정’을 모두 ‘이 사건 대여약정’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15쪽 1행~16쪽 8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미시공, 변경시공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수급인인 원고는 도급인인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합계 467,052,606원에 75%의 책임제한을 한 350,289,454원에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하자보수보증금 261,19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9,094,4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제1심판결 17쪽 19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을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으로 각 고친다.

2. 본소에 관한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24조 제3항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제2호) 및 ‘예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제5호 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