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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8.21 2019나1366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망인의 일실수익 청구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6행의 “피고보조참가이던”을 “피고보조참가인이던”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11행의 “고통에”를 “고통에 관한”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13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17행의 “하였다,”를 “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13행과 1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2차 징계 및 인사발령이 오로지 망인을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거나, 망인에 대하여 피고들 직원들의 집단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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