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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나2021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이 이 사건 부동산 증여 후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 외환카드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각 변제사실은 B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고려사항이 되지 아니한다.”를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 아래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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