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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5나20080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채권의 발생 원고는 라헨느리조트 주식회사(이하 ‘라헨느리조트’라 한다)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가합5690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라헨느리조트에 2012. 5. 30. 3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라헨느리조트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2나1646호로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2013. 3. 21. 선고되어 2013. 4. 9. 확정되었다.

나. 신탁 및 등기 라헨느리조트는 제주시 봉개동 237-5 일원에서 ‘라헨느골프클럽’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라헨느리조트는 2013. 5. 15. 피고와 위 골프장 부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16. 피고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부터 34,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라헨느리조트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의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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