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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7.22 2019나6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4쪽 밑에서 6줄에서 5쪽 ‘표’까지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 회사의 무자력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법원의 G조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당심 감정인 AD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7. 12. 15. 및 2017. 12. 19. 당시 피고 회사의 재산 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제1심에서는 G조합에 대한 대출채무 액수를 제1심법원의 G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따라 2,398,0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회신의 내용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있었던 시기를 기준으로 남은 대출채무 액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앞에서 든 증거들과 당심 증인 AE, H의 각 증언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G조합에서 27억 원을 대출받아 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22억 원의 기존 대출채무와 H에 대한 기존 투자 원금 5억 원을 변제하고, 다시 H에게서 2억 2,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B, C 앞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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