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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1242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 7506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1. 6. 7. ‘C는 원고에게 129,245,44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C가 대구고등법원 2011나400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12. 2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12. 1. 18.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는 그 딸인 피고에게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2. 9. 13.경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제3009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3. 7. 3.경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같은 달

5.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접수 제190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자력 상태에 있던 C가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2012. 9. 13.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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