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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8나558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면 14행의 “C”를 “B”로 고치고 제3면의 다.

항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사해의사의 존재,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5 내지 18호증(갑 제17, 18호증과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의 서명과 그 다음의 인영이 B의 자필 및 그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갑 제17, 18호증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당심감정인 H의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 증여계약 이전까지 B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각 1/2지분, 이천시 I 토지, J 토지, F 토지, K 토지 및 분할 전 L 토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되면서 위 토지는 이천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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