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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615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3.15.(916),929]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대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에 의하면, 비과세대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도일 이전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만 있으면 되고 양도 일까지 연속 8년 간 경작할 필요는 없고 단지 양도 당시 농지이면 족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대상인 농지란 양도일 이전 연속 8년 이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영농을 계속하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1965.경부터 1973.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밭농사를 지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일까지 연속 8년간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과세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에 의하면, 비과세대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도일 이전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만 있으면 되고 양도일까지 연속 8년간 경작할 필요는 없고 단지 양도 상시 농지이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양도일까지 연속 8년간 경작함을 요하는 것처럼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상에는 위 양도 10여년 전부터 대나무를 심어 위 양도 당시에도 농지가 아닌 죽림을 이루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소득세법 규정 소정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금 123,6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금 16,48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위 신고 양도가액이 그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에 비추어 위 양도가액은 이를 믿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그 매도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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