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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누211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8.1.(877),1488]
판시사항

환지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가부(소극)

판결요지

1977.12.27. 대구시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를 원고가 그 후에도 경작하여 1987.2.27. 이를 양도할 때까지 밭농사를 하여 왔으며 1984년까지는 위 토지에 대하여 농지세가 부과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에 상관없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이므로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이를 전제로 한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길우

피고, 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7.7.13.대구 서구 중리동 144 답 2,764평방미터를 취득 경작하던 중 1977.12.27. 대구시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원고는 그 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1987.2.27. 이를 양도할 때까지 밭농사를 하여 왔으며 1984년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세가 부과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에 상관없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 소득이므로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이를 전제로 한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위 소득세법에 정한 자경농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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