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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492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여러 필지의 토지에 걸친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있고 그 중 일부 토지만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규모의 판단 기준은, 그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당해 토지의 면적만을 토대로 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여러 필지의 토지에 걸친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있고 그 중 일부 토지에만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규모의 판단 기준

원고, 상고인

세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필)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용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하나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제9호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는 그 규모를 특별시 지역 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6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러 필지의 토지에 걸친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있고 그 중 일부 토지만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규모의 판단 기준은, 그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당해 토지의 면적만을 토대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2. 12. 23. 피고로부터 도시계획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인 서울 마포구 상수동 156-2 잡종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동 153-5 대 887㎡, 같은 동 157-1 대 887㎡, 같은 동 276-14 대 21㎡ 등 합계 2,217㎡의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아 그 공사(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하고, 이에 의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2005. 5.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이 사건 토지뿐이라고 할 것이고, 그 면적은 660㎡에 미달하는 331㎡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법령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073 판결 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전후하여 지목이 답에서 도로 또는 대지로 변경된 토지의 면적의 합계가 990㎡를 초과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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