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19구합7087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 대 996㎡( 본래 용인시 처인구 B 답 929㎡ 와 C 하천 67㎡ 로 나뉘어 져 있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현재의 위 토지로 지목변경 및 합병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지상에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2018. 1. 8. 건축허가를 받아 일반 철골구조 1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한 후 2018. 8. 28.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조성하는 일련의 사업을 ‘ 이 사건 개발사업’ 이라 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 제 1 항 [ 별표 3]에 의하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 인가 등을 받은 날 ’이란 ‘ 건축허가( 신고) 일’ 이고, ‘ 준공 인가 등을 받은 날 ’이란 ‘ 건축물 사용 승인 일’ 이다.

나. 피고는 2019.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이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으로서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 11. 5. 대통령령 제 301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조 제 1 항 [ 별표 1] 제 7호의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발 부담금 103,686,150원을 부과하였다가, 2021. 1. 26.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인정된 양도 소득세 등의 개발비용을 반영한 후 개발 부담금을 일부 감액하여 원고에게 102,358,5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다.

한편, D은 이 사건 사업 부지와 연접해 있는 용인시 처인구 E 대 998㎡( 본래 용인시 처인구 F 답 769㎡ 와 E 하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