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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85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행정청이 구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의 9.에 정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행정청의 처분사유와 달리 같은 항 [별표 1]의 10.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이중광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당초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0호 , 구법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의 9.에 정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데다가 그 면적이 1,650㎡를 넘지 않아 이 사건 개발사업이 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인 2002. 9. 16. 이후 소외인 등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의 수허가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한편 그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대폭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실질에 있어서는 원고에 대한 새로운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라고 볼 수 있는 점 및 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이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종류로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과는 별도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발사업은 구법 제5조 제1항 제11호 , 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의 10.에 정한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기타 사업(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위와 같이 이 사건 개발사업이 피고의 당초 처분사유와는 달리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의 10.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는 주장을, 피고가 한 당초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개발부담금의 액수를 산출함으로써 당초 처분의 취소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심 답변서에서 이 사건 개발부담금에 관한 처분사유를 추가 내지 변경하면서, 이 사건 각 농지전용변경허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기록 402면).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는 법적 평가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그 처분사유를 추가 내지 변경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원심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의 10.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변론주의 위반, 직권주의 한계 일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법 제10조 제1항 에서 ”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제5항 에서 “ 제1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구법 제10조 제5항 구법 제10조 제1항 에 대한 보충적 규정으로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그 반대해석상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를 종료시점지가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구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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