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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7구합5505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30. 김포시 B 임야 17,802㎡ 중 4,922㎡ 외 2필지 합계 16,872㎡ 지상에 공장건물을 건축(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하면서,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3. 공장설립승인을 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다.

나. 원고는 2017. 3. 14. 위 공장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김포시 B 임야 17,802㎡ 중 4,922㎡가 2016. 5. 2. C로 등록전환 및 분할되었으며, 2017. 2. 22.에는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7. 9.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중 제7호(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따라 원고에게 김포시 C 공장용지 4,922㎡에 관하여 개발부담금 182,345,6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개발사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행위사업이지, 건축법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이하 ‘이 사건 별표’이라 한다) 제7호는 적용될 수 없다.

② 이 사건 개발사업은 이 사건 별표 제8호 마목 2 항 소정의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하는데, 그 비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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