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구단76503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장원익, 전락준, 윤준하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이하 '에티오피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0. 2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1. 1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 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4.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난민인정 신청 심사과정에 있어 난민면접은 핵심적인 조사절차이다. 그런데 난민면접 당시 난민면접관은 원고에게 질문에 짧게 답변할 것을 강요하면서 원고의 진술을 부당하게 제지하였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그 결과 원고에 대한 난민면접에 소요된 시간이 2시간에도 못 미치는데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시간 30분간이나 면접을 실시한 것처럼 난민면접조서에 허위기재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진술한 부분 중 일부만을 난민면접조서에 기재하기도 하였고, 난민면접 종료 후에는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의 확인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난민면접이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난민면접조서 역시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2) 실체상 하자
원고는 어려서부터 에티오피아의 집권세력인 B(B, 정당 간 연합체이다)와 B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C을 반대하는 성향을 갖고 있었다. 원고는 2001년 초경 D(D, 이하 'D'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당원 모집 업무 또는 소책자, 현수막 등의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EC(Ethiopian Calendar, 에티오피아력)1) 2001. 8.경에는 당원 모집 설명회 중 들이닥친 경찰에 체포되어 구타당하고 3일간 구금되기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상시 감시를 당하였다.
원고는 EC 2006. 3.경(서기 2013년에 해당) 에티오피아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앞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내 에티오피아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구타당하고 하루 이상 구금되기도 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한 원고는 2015. 12. 27.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관 앞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하는가 하면 2016. 10. 10. E 앞에서 열린 에티오피아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석하여 연설하기도 하였는데, 위 E 앞 연설 장면이 2016. 10. 11. 에티오 피아 반정부 매체인 F를 통하여 방송되기도 하였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원고가 에티오 피아를 떠난 후 원고를 테러리스트로 지목하여 추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에티오피아인들의 정치활동 등도 다양한 방법으로 감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대한민국 내 정치활동도 에티오피아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에티오피아로 귀국할 경우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의 유무
가)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또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면접 과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하며, 난민면접을 종료한 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 기록된 부분이 없는지 물어야 한다. 이 경우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의 기록 사항에 대하여 추가 · 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그 요청한 내용을 난민면접조서에 추가로 기록하여야 한다.
(난민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15조, 난민법 시행령 7조 등).
나) 갑 제11, 27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난민면접의 일시는 2016. 3. 15. 13:00부터 16:30 까지이고 그 가운데 14:30부터 14:40까지는 휴식시간이다. 위 총 난민면접 시간에는 통역인에 대한 사전안내, 질의응답 종료 후 진술 내용 확인절차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순수하게 원고에 대한 난민면접에 소요된 시간(녹화시간)은 2시간 정도이다.
(2) 위 난민면접에는 사단법인 G의 난민활동가 H이 동석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난민면접 방식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
(3) 난민면접 당시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위 난민면접 당시 자유로운 자세로 손짓을 섞어가며 충분히 진술하고 있고(영상은 원고, H의 모습만을 담고 있어서 난민면접관, 통역인의 표정 등은 알 수 없다), 그 진술 내용과 난민면접조서의 기재가 대체로 일치한다.
(4) 원고는 위 난민면접 당시 난민면접관과 아래와 같이 면접을 진행하였다.
(가) 원고는 '2008년경(EC 2002년) D에 가입하여 당원증을 발급받았고 그 당원증을 매해 연장을 받았습니다. D가 창당된 EC 2002년에 D에 가입하였는데 D가 창당된 월(月)은 알지 못합니다. D 규정상 정식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의 수습기간이 필요한데 원고는 그 수습기간이 없이 곧바로 정식 당원이 되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난민면접 종료 이후 조서 기재 확인 절차(이하 '확인 절차'라고 한다)에서 D 당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당원 모집 이외에도 OT 훈련을 했습니다.'라고 진술을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에티오피아에서 2008년경(EC 2002년) 1회, 2013. 11. 13.경 1회 총 2회 체포된 적이 있는데, EC 2002년에는 당원모집을 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 습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원 가입 후 얼마나 지나서 체포된 것인지', '체포된 월이 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양력 4월'이라고 답변하였다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라고 진술을 정정하였다.
(다) 원고는 에티오피아에서 열린 총선거에 참여하였는데 그 실시된 해는 EC 2002년, 양력으로는 2008년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실시된 월은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난민면접관이 '그 총선거가 2010년 실시된 것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가 '총선거가 EC 2002년 6월에 열렸습니다.'라고 진술을 정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0년 실시된 에티오피아 총선에서 D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D 후보에게 투표하였는데 D 후보는 당선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난민면접관으로부터 '위 총선 당시 D 당선자가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맞을 겁니다. 당선자 이름은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D가 몇 개 정당의 연합체인지를 묻는 난민면접관의 질문에 '1개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난민면접관이 '2)이 곧 D라는 말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난민면접관이 'D는 8개 정당의 연합체로 알려져 있는데 아닌가요?'라고 묻자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어떤 정당이 I에 속해 있나요?'라고 묻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1. 13. 체포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에티오피아 주재 사우 디아라비아 대사관 앞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에티오피아 노동자 추방 사건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였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 노동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받은 박해와 위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문제에 관하여 시위를 하였습니다. 시위에서 원고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비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원고는 확인 절차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아니라 에티오피아 노동자들을 고용한 고용주들로부터 받은 박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하였다.
(바) 원고는 D의 단기 목표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수 있는 것,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을 과하게 행사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확인절차에서 그 단기목표에 관하여 'D 지도자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사) 원고는 에티오피아 대사관 앞에서 에티오피아 정부의 오로모족 학생들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라는 시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박해의 이유를 묻자 '에티 오피아 정부가 오로모족 학생들로부터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확인 절차에서 그 박해의 이유에 관하여 '에티오피아 정부가 만든 마스터플랜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을 정정하였다.
(아) 원고는 한국에서 에티오피아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으로 2회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시위 일시를 묻는 질문에는 '첫 번째 시위는 기억나지 않고 두 번째 시위는 2016년에 이뤄졌습니다.'고 진술하였다가 난민면접 종료 이후 조서 기재 확인 절차에서 '오전에는 K대사관 앞에서 오후에는 에티오피아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K대사관 앞에서 시위한 이유는 에티오피아 간 국경문제 때문이었습니 다.'라고 진술을 덧붙였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난민면접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거나 난민면접조서의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원고의 과거 정치활동 경험 및 박해 경험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을 정정하거나 덧붙일 기회도 충분히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난민면접조서의 위와 같은 진술 기재는 원고가 난민인정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나 이 소송에서의 주장하는 과거 정치활동 및 박해의 경험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2) 또한 난민면접 종료 이후 난민면접조서의 기재를 확인한 원고가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덧붙이기도 하였는바, 난민면접조서의 진술 기재 확인 절차가 형해화되었다고 볼 정도로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는 난민활동가가 동석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하여 난민면접을 실시하였으므로, 난민면접 방식이 강압적이라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난민활동가 스스로 또는 원고가 난민활동가를 통하여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위 난민면접 당시 원고 등은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
(4) 난민면접조서에 표시된 난민면접 소요시간과 실제 난민면접 녹화시간 약 1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위 난민면접 소요시간에는 통역인에 대한 사전안내, 질의응답 종료 후 진술 내용 확인 절차 등 부수적인 절차에 소요된 시간까지 모두 포함된 것인 반면, 위 녹화시간에는 위와 같은 부수적인 절차를 제외한 원고 면접시간만이 포함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시간 차이만으로 난민면접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5) 설령 원고가 난민면접 당시 난민면접관 또는 통역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진술의 제한을 받거나 답변을 재촉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난민면접조서상의 진술이 상세하고 진술 정정의 기회도 부여된 이상, 그 제한 등의 정도는 원활한 난민면접 절차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난민면접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실체상 하자의 유무
가)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 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한 무국적자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참조).
한편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두26476 판결 등 참조). 다만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며, 이는 난민 인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 법원 2016. 7. 22. 선고 2015두5912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1, 17, 18호증, 을 제3, 6 내지 9, 14,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에티오피아로 귀국한다고 하더라도 D 등의 회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주목받거나 박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에티오피아 내에서 D 등 관련 정치활동을 하였다거나 에티오피아 내에서 경찰에 체포·구금되는 등으로 박해를 경험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가) 원고가 제출한 D 당원증(갑 제13호증의 1, 2)은 에티오피아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발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작성자의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으며,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다.
(나)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의 D 정황자료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D에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그는 정회원이 되기 전에 3달 동안 지원자 또는 신입으로서의 기간을 거쳐야 하고, 각 지부의 지도부는 지원자의 역량을 3달 동안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지원자를 정회원으로서 추천할지를 결정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지원자가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난민면접 당시 원고는 'D 규정상 정식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의 수습기간이 필요한데 원고는 그 수습기간이 없이 곧바로 정식 당원이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위 정황자료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원고의 D 가입경위, 가입 후 D 내의 지위, 역할, 활동의 정도에 비추어 그 정식 당원이 된 경위가 매우 이례 적이다.
(다) 대한민국 외교부의 에티오피아 국가 개황(2016. 2. 기준)자료에 의하면, D는 L, M, N, O등의 연합체로서 2010. 5. 23. 실시된 총선(제4차) 결과 에티오피아 의회 내 의석을 확보한 유일한 야당이다. 그런데 난민면접 당시 원고는, ① D가 하나의 정당일 뿐 정당 간 연합체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난민면접관의 질문에 따라 8개 정당의 연합체라고 그 진술을 정정하였으나, 그 구성 정당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② 에 티오피아 총선이 2008년에 실시되었다고 잘못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D가 당선인을 내지도 못했다고 진술했다. 원고가 D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에티 오피아 내 정치상황 등에 관하여도 무지하다고 보인다.
(라)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EC 2002년(서기 2008년)에 D 당원모집을 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난민인정 신청서에는 그 체포일시를 2009. 4. 15.로 기재하였는바, 체포 일시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마) 원고가 2013. 11. 13. 경찰에 체포될 당시 참여했던 시위는 사우디아라 비아의 에티오피아인 처우 등에 관한 항의 시위였던 것으로 보일 뿐 에티오피아 자국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난민면접 당시 원고는 위 시위에 D 당원 또는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였고 D 지도부가 이 시위에 참여하였는지는 알지 못하며 시위자 중에는 D 당원이 아닌 인권운동가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시위는 D가 주최하거나 기획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가 실제 위 시위에 참여하여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의 D 활동을 문제 삼아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경험하였다는 2013년의 박해가 에티오피아 정부에 대한 반대행위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바) 에티오피아에 관한 영국 내무부 국가정황자료(2017. 10.) 및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 보고서(1999. 3. 1.)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에서는 개인에 대한 여권 발급이나 여권 갱신을 위해서는 해당 인원은 반드시 신원조회와 내무부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항공을 통하여 국제여행을 하는 에티오피아인들은 에티오피아 내 모든 합법적 출입국 지점에서 보안검사와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에티오피아 내에서 반정부활동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원고는 2013년 말경 체포·구금되었다가 석방된 후 단기간 내에 여권을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출국하였다.
(사)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원고 형의 2018. 3. 15.자 진술서(갑 제17호증)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이나, 원고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원고의 형이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 이후에 작성한 위 진술서는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위 진술서의 기재를 믿기 어렵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서 한 정치활동 등으로 에티오. 피아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거나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위험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한 2014. 11. 11. 이후 1년 넘게 아무런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5. 12. 27. 주한 K 대사관 및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관 앞에서 2015. 12. 27. 열린 집회에 참가하였는데 그 참가자들 대부분은 난민인정 신청자들이었다.
(나) 그리고 위 집회는 에티오피아와 수단 사이의 국경 문제와 관련한 항의 집회로 보이고, 원고는 위 집회에서 특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시위가 있었던 2015. 12. 27.은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관이 쉬는 날인 일요일이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6. 10. 10. 대한민국 E 앞에서 에티오. 피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시위 장면은 F 2016. 10. 11.자 뉴스(P October 11, 2016)에서 방송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사실 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 더군다나 위 방송 중 원고가 등장하는 시위장면은 8초 정도(13:12 분량의 뉴스 중 9:27 ~ 9:34 구간)의 정지화면에 불과하고 원고의 신상정보는 전혀 소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주목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의 난민면접 당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D에서 특별한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회원에 불과하였고, 더 이상 D 당원도 아니며,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는 D 관계자들과 연락을 취한 적은 없고, 에티오피아에서 Q3) 활동을 했거나 그에 연루된 적도 없다. 따라서 에티오피아 정부가 야당원 및 반정부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체포, 감시 등의 박해를 가하고 있는 등 정치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에티 오피아 정부가 특별히 원고를 주목하고 추적하여 박해를 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용근
주석
1) 에티오피아의 고유한 달력 문화이다. 1년은 13개월이며, 평년은 365일, 윤년은 366일을 가진 태양력의 일종이다. 그레고리력
과 에티오피아력은 약 7년의 차이가 난다.
2) J어로 D를 지칭하는 말이다.
3)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테러리스트 단체로 지정된 반정부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