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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3.29.선고 2010두26476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사건

2010두26476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동두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생략

피고,상고인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생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2. 선고 2010누3864 판결

판결선고

2012. 3.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

1. 구 출입국관리법 ( 2010. 5. 14. 법률 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2의2호 ,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이하 ' 난민 협약 ' 이라 한다 )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 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이때 그 외국인이 받을 ' 박해 ' 라 함은 '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 ' 라고 할 수 있고 , 그러한 박해를 받을 '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 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 · 사회 · 문화적 환경 ,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원고가 쿠르드족으로서 이슬람신도였으나 1999. 11. 14.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2001년 말경 일본에 밀입국하여 2003. 2. 경 이란으로 강제송환 되었고, 일본에서 밀입국 혐의로 구금되어 있을 무렵 기독교 성경책을 보고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실, ② 그 후 원고가 2003. 10. 4. 한국에 다시 입국하여 ○○선교회의 예배모임에 참석하다가 @ @ 교회를 다니게 되어 그 교회에서 2005 .

3. 13. 세례를 받은 사실, ③ 원고가 2006. 11. 20. 부터 원○○가 운영하는 찜질방에서일하게 되면서 원○○의 권유로 2007. 11. 부터 서울 서빙고동 소재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2008. 3. 30. □□교회 교적부에 교인으로 등록하고 7주간의 새신자반 과정을 마친 다음 6개월간의 1 대 1 훈련을 받고 2010. 3. 6. # # 학교에 입학한 사실, ④ 원으○, 곽 @ @ 부부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원고의 신앙생활을 도와주다가 2010. 3. 8 .

원고를 아들로 입양한 사실, ⑤ 원고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이란에 있는 원고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알려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지난 몇 년간 이란의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심화되고 있어 기독교 개종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도하지 않더라도 예배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있고, 특히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이란으로 귀국하면 이란 당국에 의하여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난민 인정에 관한 심리미진, 경험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_

대법관신영철

주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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