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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8 2018구단1250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1. 28.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5. 12. 14. 피고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1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8. 6. 18.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에티오피아 정부에 우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통역인에 의한 통역으로 인해 통역이 매우 편향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조사도 불충분하게 이루어지는 등으로 난민면접조서에 원고의 진술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난민면접조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에티오피아에서 경찰로 근무하던 중 집권당인 B당과 경찰 고위층의 선거사범을 폭행하고 고문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약 2달 동안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고, 이후 에티오피아 정부가 반정부단체로 지정한 C와 D당에 단속계획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옥된 C 회원들의 탈옥을 도와주었다.

원고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경우 자국 경찰에 체포ㆍ구금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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