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누68676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원고,항소인
000 ( 1988년생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예율 담당변호사 강00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장
소송수행자 정00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9. 12. 선고 2017구단76503 판결
변론종결
2019. 3. 6 .
판결선고
2019. 4. 3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가 2016. 3. 30.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 1988. 10. 2. 생 ) 는 국적이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 이하 ' 에티오피아 ' 라 한다 ) 으로 2014. 10. 28.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 C - 3 )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11. 11 . 피고에게 ' 원고가 에티오피아에서 야당 UDJ 지지 활동으로 경찰에 여러 차례 체포된적 있고 대한민국 체류 중에 에티오피아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해서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 ' 는 이유로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게 아래 이유로 난민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했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동네 친구인 TL과 함께 자라면서 그에게서 정치적 영향을 받아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서기 2008년경 ( 에티오피아력 2001년경. 에티오피아력은 에티오피아의 고유한 역법으로 그레고리력과 대략 7 - 8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정확히 그렇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역법의 표기가 없으면 일반 서양 역법에 따른다 ) 초경 그의 권유로 야당인 민주정의당 ( Unity for Democracy and Justice, 이하 ' UDJ ' 라 한다 ) 에 가입한 다음, 당원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당했다 .
또, 해외 거주 중인 에티오피아 근로자의 처우에 에티오피아 정부가 관심이 없어, TL과 함께 이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체포되고 구금당했다. 그 후 원고와 TL은 에티오피아 정부의 박해를 피해 에티오피아를 떠나기로 했다. 먼저 TL이 에티오 피아를 떠나 미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았고, 원고도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그 후에도 원고는 에티오피아 집권당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원고가 에티오피아로 귀국할 경우 에티오피아 정부의 박해를 받을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리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 정서 제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한 무국적자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해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 박해 ' 는 '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 '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 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 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 · 사회 · 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 명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만일 위와 같은 평가에 따라 난민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의 박해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되는 경우라면 출신국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박해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참조 ) .
다. 인정 사실1 ) 에티오피아의 정치적 불안에티오피아는 9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 공화국으로,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지만 상징적 ·의 전적 역할만 담당하고, 총리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인민의회 ( 하원, 총 547석, 임기 5년 ), 연방의회 ( 상원, 총 153석, 임기 5년 )
의 양원제이지만, 인민의회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
인민의회를 장악한 집권당인 EPRDF (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 ) 는 1989년 더그 사회주의 군사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여러 단체가 연합하여 결성한 정당으로, 1991년 이후 사실상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1995. 5. 7. 제1차 총선에서 인민의회 547석 중 493석을, 2000년 5월 제2차 총선에서 인민의회 547석 중 481석을, 2005년 5월 제3차 총선에서 인민의회 547석 중 327석을 차지하여 일당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2001년 4월경 학내 민주화 요구에서 시작한 학생 시위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발전하여 2001년 6월경 대통령이 사임하고 2001년 8월경 연방의회 의장이 미국으로 망명하는 등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하다. 이후 2003년 12월경 서부 감벨라 지역에서 토지와 거주권 문제를 둘러싼 종족 간 갈등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는 유혈 충돌이 발생했고, 2004년 1월경 수도 아디스아바바와 오로모를 중심으로 대규모 학생 시위가 발생하는 등 종족 간의 분쟁과 민주화 요구가 지속되었다 .
2005년 5월 제3차 총선에서 야당 측의 부정 투 · 개표 주장으로 야당, 대학생 등의 시위가 발생했다. 이에 2005. 6. 8. 시위진압대의 발포로 아디스아바바에서 40명이 사망
하고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2008년에 과거 CUD ( 통일민주연합 ) 에서 탈당한 당원들이 주축이 되어 UDJ를 설립했다. UDJ는 주로 민족 단위 연방제에 반대하고, 노동자의 권익 존중, 농민의 토지 소유권 보장, 야당 출신의 정치범 사면, 반테러법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다. UDJ는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적 경험을 보유한 인사들이 주로 지도부를 구성하고 에티오피아 내의 거의 모든 지역과 종족에 걸쳐 당원을 확보하고 있다 .
2009년 7월경 반테러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2010년 5월경 제4차 총선을 위한 선거운동 시기부터 주요 야당 후보들이 살해되고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제4차 총선에서는 집권당인 EPRDF와 그에 우호적인 연합정당이 인민의회 547석 중 545석을 차지했다 .
나머지 2석 중 1석은 Medrek이, 1석은 무소속이 차지했다. Medrek은 2008년에 결성된 정당연합체로 UDJ는 2009년에 합류했다. Medrek은 주로 EPRDF의 불평등한 경제정책을 비판한다 .
2015년 5월 제5차 총선에서 집권당인 EPRDF가 500석, 그에 우호적인 연합정당이 47석을 차지하여 인민의회 547석을 모두 차지했다 .
2 ) 에티오피아 집권당의 자국민 감시국제인권감시기구의 2006년 에티오피아 보고서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집권당은 정부에 대한 불만 세력을 차단하거나 처벌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인권 탄압 수단을 쓰고 , 무장봉기 또는 테러리즘의 위협을 과장하며 비판 세력과 일반인을 고문하거나 가뒀으며, 실제로 2004년 아디스아바바 대학교 및 중 ·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시위에서 수백 명의 학생이 체포되었다. 2005년 시위 이후에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강압적인 수단을 썼다 .
국제인권감시기구의 2010년 3월 에티오피아 자국인 감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에티 오피아 내에서는 야당의 선거 참여를 좌절시킬 목적으로 2009년 초경부터 ' 5 : 1 시스템 ' 방식으로 자국민을 감시했다. 특히 야당 당원 중 하나가 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
국제인권감시기구의 2014년 3월 에티오피아 자국인 감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및 이동통신기술이 발달하자 에티오피아 집권당은 2010년 이후부터 국영기업인 에 티오텔레콤을 통해 원격 통신산업을 독점하고, 라디오, TLV 방송 외에도 야당의 웹 사이트, 독립 언론 사이트, 블로그, 그 밖의 여러 국제미디어 등을 수시로 차단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거주하는 에티오피아인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해외 주재 에티오피아 대사관을 통해 정보원을 모집하기도 한다 . 3 ) 에디오피아 내에서 원고 행적
원고는 초등학생 시절 ( 1992년부터 2003년까지 ) 부터 TL과 한 동네에서 절친한 친구로 지냈고, 2004년에 고등학교 ( 중학교는 없다 ) 에 입학하여 2007년에 졸업했다. 2008년 ( 에테오피아력 2001년 ) 경 TL의 권유로 친구 2명과 함께 UDJ에 가입한 이후, TL을 비롯한 친구 3명과 함께 그룹을 형성하여 주로 UDJ 당원 모집, 소책자, 현수막 디자인 등의 활동을 했다. 그 업무는 TL이 UDJ 상부의 지시를 받아 원고 소속 그룹에 전달하여 원고 등과 함께 실행했다. 원고는 2008년 ( 에테오피아력 2001년 ) 경 에티오피아 남부의 퐁게 지역을 순회하며 적법하게 UDJ 당원 모집, 교육을 하던 중에, 갑자기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경찰에게 체포되어 구타, 모욕 등을 당하다가 3일 만에 풀려났다 .
그 후 원고는 2010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알파 대학교 ( Alpha University College ) 에 입학하여 경영학을 전공하다가 2013년경 대학교를 중퇴했다. 2013년 11월경 에티오피아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앞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에티오피아 국적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TL 등과 함께 평화 시위에 참여했다. 하지만 , 에티오피아 경찰은 시위 참여자 약 100여 명을 체포했다. 원고와 TL도 경찰에 체포되어 중앙수사센터 ( 통칭 ' 마리켈라위 ' 라 한다 ) 에 갇혀 구타, 모욕 등을 당하다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경찰에게 연락하여, 3일째 되던 날에 석방되었다 .
이같이 석방된 지 약 2주 후에 TL은 에티오피아를 출국하여 미국으로 입국해서 2014. 6. 13. 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TL은 비자 발급을 도와주는 에이전트에 대가를 지급하고 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으로 갔다. 그 출국 직전 무렵에 TL에게 원고는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따른 목숨의 위협 등 고민을 이야기했다 . 4 )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 이후의 행적
원고는 2014. 2. 4. 여권을 발급받고 2014. 10. 28.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 C - 3 )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11. 11.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했고, 2015년부터 진봇7 대한민국 지부 회원 담당인 SB를 알고 지냈다. 진봇7 ( Ginbot 7 ) 을 에티오피아 정부는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지정했다. 진봇7 대한민국 지부가 2015. 12. 27. 경 대한민국 주재 수단 대사관 앞에서 에티오피아 정부와 수단 정부 사이의 불공정한 국경선 설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주최하자, 원고는 그 집회에 참여했다. 그 국경선 설정은 에티오피아 집권당 EPRDF에는 정치적으로 이익이지만, 국경선에 거주하는 에티오피아인에게는 심한 피해를 줬다 .
원고는 2016. 3. 15. 난민 인정 신청에 따른 면접을 했고, 2016년 4월경 진봇7의 모금행사에 참석하고, 2016년 10월경 에티오피아 민족 중 하나인 오로모인을 학살하는 행위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
5 ) 원고의 가족, 정치 활동을 함께한 친구 등에 대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감시 원고의 형 AA ( 1984년생 ) 는 2014. 2. 4. 여권을 발급받아 2016. 8. 27. 경 이탈리아에 입국하여 유효기간이 2016. 9. 9. 부터 2017. 9. 23. 까지인 비자를 발급받았고, 2018. 3 .
15. ' 원고가 UDJ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에티오피아 집권당 EPRDF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고 있으며, 원고뿐 아니라 가족 전부가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계속 감시받았다 .
정보기관 요원이 집으로 찾아와 원고를 체포하려고 했고, 원고가 출국한 후에는 계속 찾아와 원고의 행방을 물으며 원고가 출국한 것이 곧 그가 테러리스트와 관련이 있다 .
는 증거라고 단정하며 원고의 가족을 경찰에서 조사했다. 그러한 감시를 피해 2016년 7월경 아내와 갓난아기를 에티오피아에 둔 채 이탈리아로 도망쳤다. '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
[ 인정 근거 ] 갑 제3, 5, 9, 11, 13, 14, 15, 17, 20 내지 26, 32, 33, 34호증, 을 제2, 3 , 5, 6, 13호증 (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나 영상, 항소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든 인정 근거와 갑 제29, 31호증, 을 제8, 9, 14, 15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의 인정 사실 외에 추가로 아래의 여러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인정 사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국적국인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원고의 '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 가 있고, 에티오피아로 귀국할 경우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① 원고의 UDJ 가입과 당원 활동 원고의 UDJ 가입 과정, 그 가입 후의 당원 모집 활동과 경찰에 의한 체포와 구금 등에 관하여 난민면접 당시부터 항소심까지 구체적이고도 세세한 내용까지 비교적 생생하고 일관성 있이 진술한다 ( 원고가 그 일자 관련 진술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지만, 이는 원고가 에티오피아력을 사용하는 것과 약 10년 정도 지난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경과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어, 원고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방해되지 않는다 ) .
원고 소지의 UDJ 당원증을 캐나다 이민 · 난민위원회가 작성한 UDJ 당원증 관련 자료와 비교 · 대조해보면, 원고 소지 당원증의 외관과 형식, 기재 내용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의 당원 가입 과정이 3개월의 수습 기간과 지부의 추천 등 UDJ 당원 가입 절차 규정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 UDJ가 설립될 무렵인 2008년경 원고가 그 정당에 가입했다. UDJ 당원 가입 절차가 당규대로 엄격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기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
② 에티오피아 정치 상황에 관한 원고 인식의 수준 원고가 난민면접 당시 2010년 5월 제4차 총선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 외교부가 2015년을 기준으로 작성한 에티오피아 개황 자료 내용에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는다 .
하지만 외교부 작성의 위 에티오피아 개황 자료 내용과는 사뭇 다르게 ' UDJ가 2010년 제4차 총선을 대비하여 2009년 12월경 Medrek에 합류했고, 제4차 총선에서 UDJ가 합류한 Medrek이 인민의회 의석 중 1석을 차지했다. ' 는 내용의 2010. 6. 21. 자 에티오 피아 제4차 총선 관련 외신 기사, UDJ, Medrek 관련 자료 등도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가 난민면접 당시 한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에티오피아 정치 상황에 무지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
③ 원고가 에티오피아에서 받은 박해와 그 공포의 정도
원고는 2008년 ( 에테오피아력 2001년 ) 경 체포 · 구금된 것을 계기로 에티오피아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보인다. 그 후 2013년 11월경 TL 등과 함께 에티오피아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앞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에티오피아 국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3일 동안 구금되어 구타, 모욕 등을 당했다 .
에티오피아 정부는 그 시위를 ' 허가를 받지 않은 시위 ' 로 보고 시위자들을 체포했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에티오피아 내에서 언론이 통제되고 표현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고 있었으므로, 에티오피아 정부의 위와 같은 발표만으로 위 시위가 반정부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더구나 그 시위의 주된 현안이었던 ' 에티오피아 국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 문제는 UDJ가 주로 추구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장 등의 정치적 기조와 맥락을 같이한다 .
따라서 원고는 해외 거주 중인 에티오피아 국적 근로자에 대한 에티오피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정치 활동을 하다가 위와 같은 박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UDJ 당원의 지위에서 그 참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원고가 에티오피아에서 탈출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활동으로 그 목숨이나 신체 안전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공포를 충분히 느낄 수 있어 보인다 .
④ TL의 난민 인정
원고는 TL의 권유에 따라 UDJ에 가입했고, 가입 이후에는 당원으로서 TL을 통해 상부의 지시를 전달받아 새로운 당원을 모집하고 현수막 등을 제작하는 등 정당 활동을 했다. 특히 TL은 UDJ 설립 초기 당원이자 중간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고, 2013년 11월경 에티오피아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앞의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 · 구금된 것을 계기로 더는 에티오피아 내에서는 자신의 신변이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하고 , 곧바로 에티오피아에서 출국하여 미국에 입국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난민 인정을 받았다. 이처럼 원고는 에티오피아 집권당의 주목 대상 중 한 명이었던 TL과 함께 상당기간 에티오피아 내에서 집권당인 EPRDF에 반대하는 정치 활동을 했고, 현재까지 TL과 이메일 등을 주고받는 계속 교류하고 있다. TL도 원고의 EPRDF에 반대하는 정치적 견해와 활동, 그로 인하여 에티오피아 내에서 받았던 감시와 신변의 위험 등 원고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게 진술서에서 밝혔다 .
⑤ 원고와 그 가족에 대한 에티오피아 정부 감시국제인권감시기구의 연도별 에티오피아 보고서를 종합하면, 에티오피아 집권당은 테러리즘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정부 비판 세력을 통제해 왔고, 2009년 7월경 반테러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국제사회로부터 표현의 자유가 심히 제한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자국민 감시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언론과 인터넷 매체에 대한 통제, 각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국외에 있는 자국민을 감시하고 있다 .
이에 비추어 보면, 에티오피아 내에서 원고가 행한 반정부 정치 활동으로 원고뿐 아니라 원고의 가족도 에티오피아 정부의 감시 대상이었다는 원고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형은 에티오피아 정부의 계속되는 감시와 조사를 피해 2016년 7월경 이탈리아로 도피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 진술서의 내용은 원고의 형이 이탈리아에서 발급받은 비자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
⑥ 원고의 여권 발급 경위
원고가 2014. 2. 4. 에티오피아에서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 전인 2013년 11월경 원고와 함께 시위 도중 체포됐다가 석방된 TL도 에티오피아 집권당의 주목 인물이었음에도 에티오피아를 출국하여 미국에 입국했다. 그 출국 입국 과정에서 TL이 여권 위조나 밀입국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에티오피아의 국경 감시가 다소 견고하지 않다는 것이 영국 내무부의 국가 정황 자료이다. 여권의 발급 또는 갱신, 에티오피아 공항에서 여권 심사를 통과한 경위 등에 관한 원고본인신문 진술은 수긍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 .
⑦ 대한민국 입국 후의 정치 행보와 난민 인정 신청에티오피아 정부가 진봇7을 이미 ' 테러리스트 집단 ' 으로 지정했음에도,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진봇7의 활동에 참여했다. 이런 행보는 원고가 종전부터 지녔던 에 티오피아 집권당에 반대하는 정치적 견해를 외부에 계속 표시한 것이다 .
원고가 난민 인정 신청을 한 후 약 1년여 기간 특별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고, 난민면접 당시 UDJ 당원이 아니었다는 사정은 원고가 에티오피아 집권당으로부터 박해를 피해 타국에 입국한 후 소속 정치 집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치 활동에 단기간의 공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난민 인정 신청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
현재 에티오피아 정부가 진봇7에 유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후의 사정일뿐더러, 신임 총리가 선출된 이후 진행되는 잠정적 · 과도적 조치로 보인다 .
이를 이유로 원고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
마.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않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형남 박형남
판사정재오.
판사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