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9.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4. 9. 25. 피고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8.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7. 6. 21.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통역인으로부터 수차례 답변을 제지당했고, 통역인은 원고의 답변 중 일부를 누락하여 통역함으로써 난민면접조서에 원고의 진술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난민면접조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에티오피아에서 비폭력 인권운동가로서 인권 관련 단체를 조직한 후 자국 정부의 인권침해 상황 등을 비판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자국 정부로부터 감시와 협박 등의 위협을 당했다.
따라서 원고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면접 과정의 위법 여부 갑 제3, 13호증,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난민면접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