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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3. 선고 2016누560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

2016누560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0. 6.

판결선고

2016. 11. 3.

주문

1. 환송 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65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1.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 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법원행정처장이 2012.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법관명예퇴직수당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환송 후 당심에서 위와 같이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9. 3.경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되었고 2년의 수습기간을 거쳐 1991. 2.경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다음 같은 해 3. 1. 법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0. 2.경 피고에게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면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0. 2. 28. 명예퇴직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나이는만 51세였고 임기만료일(2011. 2. 28.)까지 1년이 남아있었다(원고는 재직 중 1회 연임절차를 거쳤고, 퇴직 당시 현역병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근속연수가 24년에 이르렀다).

나. 한편 구 국가공무원법(2012. 10. 22. 법률 제11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74조의2 제1항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2011. 1. 31. 대법원규칙 제2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명예퇴직수당규칙'이라 한다) 제3조는 제1항 본문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 ·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에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법관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다만 법관의 경우 그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명예퇴직수당규칙 제3조 제5항 본문을 '이 사건 조항 본문'이라 한다).

다. 원고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규칙 제3조 제1항, 제5항 및 제4조 [별표 1]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 1.항의 계산방식 [월봉급액(봉급표상 봉급액의 81%)의 반액 X 정년 잔여 월수]에 따라 정년잔여기간을 임기 잔여기간인 1년으로 하여 산정한 명예퇴직수당 20,703,600원[(4,260,000원 × 0.81 x 0.5) X 12개월]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 본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피고가 위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정년잔여기간을 임기 잔여기간인 1년으로 하여 산정한 명예퇴직수당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정년잔여기간을 7년으로 하여 산정한 명예퇴직수당(153,360,000원)과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20,703,600원)의 차액(132,65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조항 본문은 명예퇴직수당액 산정과 관련하여 법관의 경우 '정년잔 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정년퇴직일'을 '임기만료일'로 대체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은 법관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제105조 제3항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임기를 직접 보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관의 임기와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는 법관의 정년은 본질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 본문은 헌법상 법관 임기제의 본질에 반하여 위헌· 무효이다.

2)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함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되므로 본질적으로 '정년'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조항 본문은 법관의 경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아닌 임기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항 본문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다른 경력직 공무원의 경우 정년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액 산정이 이루어짐에도 유독 법관의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 본문에 의해 임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액 산정이 이루어지는바 이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법관 사이에서도 정년잔여기간이 아닌 임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명예퇴직수당액 산정이 이루어지는 까닭에 그 기간의 장단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 본문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헌,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 등 그 구체적 형성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근거하여 제정된 이 사건 조항 본문이 위헌이기 위해서는 입법재량권 행사가 도저히 그 결과를 묵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야 한다.

2) 법관의 명예퇴직은 더 많은 금전적인 수입을 취할 수 있음을 이유로 한 자발적 선택이고, 임기 내지 계급정년을 기준으로 하는 헌법연구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등 다른 경력직 공무원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퇴직법관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은 합리적인 범위 내로 조정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조항 본문은 헌법에 규정된 법관 임기제의 본질과 무관하고, 임기가 많이 남은 자에게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사건 조항 본문이 잔여 임기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고 있다고 하여, 퇴직법관에게 연임 제한 사유가 있어 임기만료일 이후에는 법관으로서의 신분이 박탈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법관이 정년을 보장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연임심사를 거쳐 10년의 추가적인 임기를 확보한 법관과 그렇지 아니한 법관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항 본문은 퇴직 법관들 사이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국가공무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정년이 되기 전에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경우에 엄격한 요건 아래 공무원으로서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데 대해 생활보장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유도하여 공무원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입법자가 명예퇴직수당 수급권의 구체적인 지급요건 · 방법 · 액수 등을 형성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1헌바55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10헌바93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명예퇴직수당 수급권의 형성에 관한 폭넓은 재량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4항 의 위임에 따른 대법원규칙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나. 헌법상 법관 임기제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제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다. 반면에 임기제를 통한 법관의 신분보장은 기본적으로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 등의 법관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고 퇴직하는 법관의 경우 퇴직 당시의 잔여 임기의 장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 달리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상의 법관 임기제의 본질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모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것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조 제4항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지급액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 사건 명예퇴직수 당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즉, 위 각 규정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위 규정의 내용만으로 명예퇴직수당액이 반드시 정년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오히려 명예퇴직수당이 조기 퇴직을 유도하거나 퇴직 전 근로에 대한 특별 보상금의 성격을 갖고 있어 입법자가 구체적인 지급요건을 형성함에 있어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위 제4항이 그 지급 대상 범위나 지급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 사건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 본문이 법관의 경우 임기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액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일반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를 둔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하고 법을 적용할 때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10.12. 선고 99도2309 판결,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1441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다른 경력직 공무원과의 차별이 평등원칙 위반인지 여부

법관의 경우 법률로 규정된 정년 이외에 그 임기가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탄핵 등에 의하지 않는 한 임기 동안 파면과 같은 신분 박탈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각 법관이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므로 일반 경력직 공무원과 비교하여 신분보장이나 수행하는 업무에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두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직급이 높다고 하여 우대해야 할 당위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조항 본문에 의하여 법관이 다른 경력직 공무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퇴직하는 법관 사이의 차별이 평등원칙 위반인지 여부

가) 법관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되려면, 명예퇴직수당규칙 제3조에 따라 ①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②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또는 16호봉 이상인 법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정년퇴직일(임기만료일이 앞서는 경우 임기만료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 퇴직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중 근속연수는 법관으로 재직한 기간 이외에도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 내지 3항에 의하여 합산되는 법관 임용 전 공무원·군인 등으로 재직한 기간 등에 따라 정해지고, 호봉은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의2에 따라 일정 기간 법관으로 재직하면 단계적으로 상위 호봉으로 승급하도록 정해지며, 잔여 임기는 임용 시점 및 연임 시점과 퇴직 시점에 따라 정해진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 본문은 위 요건을 갖춘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액을 잔여임기월수에 따라 산정함에 따라, 퇴직 법관들의 근속연수 및 연령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군복무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용시점 및 연임 시점이 달라 잔여 임기에 차이가 있으면 이 사건 조항 본문에 의하여 산정된 명예퇴직수당액에 차이가 생긴다.

나) 그렇지만 이처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관 재직기간 및 임용 전 공무원 근무 또는 군 복무 등 재직기간의 합산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근속연수, 정년, 퇴직 시기에 따른 정년 잔여기간 및 잔여 임기와 같은 다양한 기준이 고려되고 명예퇴직수당 수급권의 형성에 관한 폭넓은 재량이 허용에 비추어 보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인정되기 위한 여러 기준을 모두 반영하여 명예퇴직수 당액을 산정하도록 정하더라도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임기를 제외한 정년 등 다른 기준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액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동시에 퇴직하는 법관들의 연령 및 임용시기 등의 차이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여부 또는 명예퇴직수당액의 다과 등 일정한 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함은 불가피하고, 이는 사법연수원을 같은 기수로 수료한 법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헌법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정하고(제103조), 이러한 법관의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하는 한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년 내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며(제105조 제3항), 나아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106조).

이에 따라 구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은 판사의 임기를 10년으로 하면서 임기가 만료된 판사의 연임을 허용하고, 나아가 제45조의2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에 의하여 연임하도록 그 절차를 정하는 한편(제1항),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제1호),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제2호),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제3호)'에는 연임발령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은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하여, 그 임기 동안 파면·징계처분 및 퇴직을 제한하여 법관이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임기후에는 헌법법원조직법에서 정한 연임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서, 법관의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이상 법관의 임용 시기 및 연임 여부에 따라 잔여 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명예퇴직의 요건인 자진퇴직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서, 잔여 임기의 장단은 자진퇴직 여부 및 그 시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법관 퇴직 당시의 잔여 임기의 장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정하여지고 그 수당액이 달리 산정된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법관 임기제의 본질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헌법상의 법관 임기 내지 잔여 임기를 반영하여 명예퇴직수당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이 사건 조항 본문을 가지고 자의적인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퇴직 법관의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동일하거나 비슷하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유사한 법관들 사이에 현역병 복무기간의 근속연수 합산 제도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지만 현역병 복무기간이 근속연수에 합산됨에 따라 법관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되더라도 명예퇴직 수당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이는 법관 재직기간이 같은 다른 법관에 비하여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부여받게 되므로 그 근속연수의 합산이 해당 법관에게 불리하다고만 볼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앞에서 본 것처럼 자진 퇴직하는 법관이 스스로 퇴직 시기를 연임 후 등으로 정하여 잔여 임기를 선택함으로써 위와 같은 명예퇴직수당액 산정에서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이상, 정년이 유사하다거나 연임절차가 보장된다는 사유만으로 그와 같은 차이가 자의적이며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군법무관,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여 그 복무기간이 근속연수에 가산됨에 따라 2차로 연임되기 전에 근속연수 20년을 초과하고 임기 종료 1년 전에 퇴직하는 경우와 사법연수원을 같은 기수로 수료하여 바로 임용되고 2차 연임된 후에 잔여 임기를 많이 남기고 퇴직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사법연수원을 같은 기수로 수료한 법관들의 명예퇴직수당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지만, 사법연수원을 같은 기수로 수료하였더라도 헌법이 법관 임기제를 정한 이상 법관 임용 시기의 차이에 따라 그 잔여 임기가 달라지고 연임 절차도 달리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늦게 임용된 법관이 퇴직 시기를 2차 연임 후로 선택한다면 그에 앞서 2차 연임된 다른 같은 기수의 법관들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더 장기의 잔여 임기가 인정될 수 있어 오히려 더 유리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잔여 임기에 의한 명예퇴직수 당액의 산정이 늦게 임용된 법관에게 현저히 불리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의 경우에도 잔여 임기 내지는 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액의 차이는 해당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고 퇴직하는 시기를 결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결과여서, 이를 두고 자의적인 처우로서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명예퇴직 제도의 재량성, 평등 원칙에 관한 일반 법리와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한 산정 기준, 헌법상의 법관 임기제, 법관의 자진퇴직 및 군복무기간의 근속연수 가산에 따른 결과 등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명예퇴직수당 수급권의 형성에 관한 폭넓은 재량에 기초하여 이 사건 조항 본문에서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정년 잔여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기 잔여기간을 함께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시에 퇴직하는 법관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조항 본문이 무효라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구소인 '법관 명예퇴직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의 소'는 환송 후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주현

판사 심활섭

판사 이호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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