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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1.31.] [대법원규칙 제3090호 2023.01.3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실), 02-3480-1905
제1조 (적용범위)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1. 12. 2., 1997. 12. 30., 2007. 5. 1.>

제2조 (승급에 요하는 기간)

일반법관의 승급에는 다음 기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8.>

1. 1호와 14호간 ................... 1년 9월

2. 14호 내지 16호간 ............... 2년

3. 16호와 17호간 .................. 6년

[전문개정 1977. 8. 30.]
제2조의 2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임용시 호봉)

①사법연수원 또는 사법대학원 수료자와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및 군법무관시보등의 정규수습과정을 마친 자의 임용시 호봉은 2호봉으로 한다.  <개정 2004. 1. 28.>

②다음 각호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개정 1977. 8. 30., 1992. 5. 13., 2004. 1. 28.>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국ㆍ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와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학문을 연구한 자

4.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자

③제2항의 경우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하고도 잔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잔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제2조의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72. 5. 31., 1977. 8. 30.>

④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여 의무복무를 마친 후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사법연수원 동기수료자중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된 자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시 또는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입영시까지의 기간과 훈련기간ㆍ교육기간 및 의무복무 후 법관임용시까지의 대기 기간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제2조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982. 7. 3., 1992. 5. 13., 1995. 2. 16.>

[본조신설 1971. 11. 25.]
제2조의 3 (호봉의 재획정)

① 법관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개정 2013. 6. 5.>

1. 제3조의2제5호에 따라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2.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3.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5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개정 2013. 6. 5.>

③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 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07. 12. 31.]
제2조의 4 (호봉의 정정)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31.]
제3조 (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2007. 12. 31., 2019. 7. 4.>

1. 징계처분,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07. 12. 31.>

[전문개정 1985. 3. 14.]
제3조의 2 (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0. 2. 10., 2002. 3. 6., 2004. 1. 28., 2007. 12. 31., 2011. 2. 22., 2013. 6. 5.>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2. 삭제  <2007. 12. 31.>

3.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4.「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5.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정직 : 7년 감봉 : 5년 견책 : 3년

6. 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본조신설 1985. 3. 14.]
제3조의 3 (호봉의 제한)

① 법관 임용시 시ㆍ군법원판사에 보임된 법관의 최초 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고, 최고 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 31.>

② 법관 임용시 전담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최초 호봉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 1. 31.>

[본조신설 2004. 1. 28.][제목개정 2023. 1. 31.]
제4조 (승급일)

① 승급은 매월 1일자로 행한다.  <개정 2008. 3. 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법관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신설 2007. 12. 31.>

[전문개정 1963. 11. 6.]
제5조

삭제  <1985. 3. 14.>

제6조

삭제  <2004. 1. 28.>

제7조 (승급내신)

소속기관의 장은 매 승급일의 15일전에 정기승급내신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1.>

제8조

삭제  <1985. 3. 14.>

제8조의 2

삭제  <1967. 4. 18.>

제9조

삭제  <1963. 9. 30.>

제10조

삭제  <1981. 12. 2.>

제11조

삭제  <1981. 12. 2.>

제12조

삭제  <1981. 12. 2.>

제13조

삭제  <1981. 12. 2.>

부칙 <대법원규칙 제109호, 1962. 4. 3.>

이 규칙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6호, 1962. 8.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11호, 1963. 9. 30.>

이 규칙은 1963.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17호, 1963. 1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89호, 1967. 4. 18.>

이 규칙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471호, 1971.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488호, 1972.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이후에 법관으로 임명된 자에게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627호, 1977. 8. 30.>

이 규칙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792호, 1981. 12. 2.>

이 규칙은 198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810호, 1982. 7. 3.>

이 규칙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901호, 1985. 3.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징계처분, 휴직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09호, 1992. 5. 13.>

①이 규칙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법관중 임용당시 제2조의2제2항제4호의 경력이 있었던 자는 그 기간의 전부를 통산하여 1992년 10월 1일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제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43호, 199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502호, 1997.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38호, 2000.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48호, 2002. 3.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864호, 2004. 1. 28.>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법관은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의 경력을 산정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82호, 2007. 5.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법관등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관등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을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법관 및 예비판사(이하 "법관"이라 한다)”를 “법관”으로 한다.

②부터 ⑱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법원규칙 제2154호, 2007.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4호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172호, 2008.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29호, 2011.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마쳤거나 육아휴직 중인 법관에 대해 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473호, 2013. 6.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법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854호, 2019. 7.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090호, 2023.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호봉재획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담법관 중 임용 당시 제2조의2제2항의 경력이 15년을 초과하였던 법관은 법조경력 20년을 상한으로 하여 임용 당시 호봉에 산입되지 아니한 기간을 통산하여 2023년 2월 1일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제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