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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시행 2021.12.31.] [대법원규칙 제3013호 2021.12.3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조직심의관실), 02-3480-12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법제74조의2제5항 및 제74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2., 2013. 5. 1., 2018. 6. 28.>

[전문개정 2002. 8. 26.]
제2조 (적용범위)

법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 6. 22., 2018. 6. 28.>

[전문개정 2002. 8. 26.]
제2장 명예퇴직수당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제2호 및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의 직책에 보임되었거나 보임된 법관은 제외한다)ㆍ일반직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ㆍ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2. 8. 26., 2004. 7. 20., 2009. 6. 1., 2013. 12. 10., 2014. 12. 30., 2018. 6. 28., 2021. 12. 31.>

② 법원행정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5. 6. 23., 2002. 8. 26.>

③ 삭제  <2018. 6. 28.>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 6.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⑤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법관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다만, 법관의 경우 그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2. 8. 26., 2004. 7. 20., 2018. 6. 28.>

[제목개정 1998. 4. 20.]
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 월봉급액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 4. 20., 2002. 8. 26., 2004. 7. 20., 2018. 6. 28.>

[전문개정 1990. 2. 26.][제목개정 1998. 4. 20.]
제5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인원ㆍ신청기간ㆍ지급방법ㆍ지급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상반기 1회에 한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18. 6. 28.>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전원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 12. 29.]
제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2. 26., 1998. 4. 20., 2007. 3. 29., 2018. 6.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니어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인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8. 6. 28.>

1.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제목개정 1998. 4. 20.]
제7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법관, 일반직공무원 간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한다.

1. 상위직 공무원

2. 장기 근속 공무원

[전문개정 2018. 6. 28.]
제7조의 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직을 퇴직할 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속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8.>

1.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기관의 장

2.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소속기관의 장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6. 28.>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전문개정 2013. 12. 10.][제목개정 2018. 6. 28.]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8. 6. 28.]
제9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6. 28.]
제9조의 2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6. 6. 22., 2007. 3. 29., 2018. 6. 28.>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 8. 26.]
제9조의 3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07. 3. 29., 2018. 6. 28.>

②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 3. 29., 2018. 6. 28.>

[본조신설 2002. 8. 26.][제목개정 2007. 3. 29.]
제9조의 4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이하 “지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급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1.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각급 기관의 장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각급 기관의 장이 그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각급 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 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6. 28.]
제9조의 5 (형벌사실의 확인)

지급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6. 28.]
제3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제10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ㆍ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ㆍ 청원경찰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금액과 제2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금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제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인 사람

2.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 중에 있는 사람 

3.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8. 6. 28.]
제11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전문개정 2018. 6. 28.]
제4장 보칙
제12조 (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1998. 4. 20., 2002. 8. 26., 2018. 6. 28.>

[제10조에서 이동<1998. 4. 20.>]
부칙 <대법원규칙 제800호, 1982. 2. 18.>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863호, 1983. 1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05호, 1990.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73호, 1991. 8.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⑥(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74조의2제2항”으로 [별표]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중 산정기준란의 “법 제40조의3”을 “법 제40조의4”로 각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81호, 1994.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71호, 1995. 6.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47호, 1996.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532호, 1998. 4.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02호, 1999. 6.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17호, 1999. 12. 11.>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20호, 2001.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89호, 2002. 8.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897호, 2004.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10조제1항 중 “16호봉 이상인 법관” 부분, 제3조제5항 단서, 제4조 단서, 제4조 [별표 1]의 비고 2.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13호, 2004.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6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30호, 2006. 6.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77호, 2007. 3.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퇴직한 자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재임용될 경우에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명예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의2제2호, 제9조의3, 제9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재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징수하는 환수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235호, 2009.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거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있었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20호, 2011.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법원규칙 제2320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48호, 2011.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법원규칙 제2381호, 2012.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법원규칙 제2320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을 “대법원규칙 제2320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대법원규칙 제2381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6퍼센트의 81퍼센트”를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로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462호, 2013.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4월 2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이 규칙 시행 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498호, 2013. 12. 10.>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581호, 2014.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651호, 2016. 3.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법원규칙 제2381호 법관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대법원규칙 제2381호 법관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및 대법원규칙 제 호 법관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를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709호, 2016.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795호, 2018.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징계처분이 요구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이 규칙 시행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013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 직책에 보임되었거나 보임된 법관이 이 규칙 시행 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직책에 재직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개정으로 새로이 지급대상이 된 법관의 2022년 상반기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그 내용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
[별표 2]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