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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232019
명예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근무 내역 원고는 1996. 4. 15. 피고에 입사하여 2014. 7. 31.까지 18년 4개월간 일반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8. 1.부터 별정직(이사대우)으로 전환되어 2016. 7. 31.까지 2년간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

나. 명예퇴직에 관한 피고의 「인사규정」 등 피고는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인사규정」 제44조에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위 규정에 의한 관련 업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 처리지침>을 두고 있다.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하여, 원고가 별정직으로 전환된 2014. 8. 1. 당시 적용되던 규정과 이후 개정되어 원고의 퇴직시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별정직 전환 당시 규정 퇴직시 규정(2015. 1. 23. 개정) 「인사 규정」 제44조(명예퇴직 등) ①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이상 남긴 직원이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별정직 직원의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하 ‘「개정 전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44조(명예퇴직 등) ①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이상 남긴 직원이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하 ‘「개정 후 인사규정」’이라 한다). 별정직 전환시 규정(2012. 10. 개정) 퇴직시 규정(2015. 2. 13. 개정)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업무 처리지침>

2. 명예퇴직수당

가. 명예퇴직 신청자격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을 1년 이상 남긴 직원이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별정직 직원의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 별정직의 임용기간은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의 '20년 이상 근속기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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