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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06. 30. 선고 2015구합102469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젓갈 판매는 미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대전청-025(2015.05.06)

제목

원고의 이 사건 젓갈 판매는 미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요지

이 사건 원고의 젓갈 판매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일시적 운반목적용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2469(2016.06.30)

원고

은@@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5.19.

판결선고

2016.06.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3.자1)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51,953,520원, 2011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79,171,766원, 2012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44,902,470원, 2012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67,664,887원, 2013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43,916,053원, 2013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57,729,76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00시 00읍 00로 163에서 'KKJG백화점'이라는 상호로 기타수산물 도매업 등을, 2013. 7. 1.경부터 00시 00길 84(00동)에서 같은 상호로 젓갈 도소매업 등을 각 영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331개의 LD슈퍼 매장에 오징어・낙지・청란・명란・조개・새우젓갈 등을 공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매출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5.경부터 2014. 6. 3.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나.항 기재와 같이 공급한 젓갈(이하 '이 사건 젓갈'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경정결의를 거쳐 2014. 9. 3.자로원고에게 2011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51,953,520원(가산세 20,283,764원 포함),2011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79,171,760원2)(가산세 29,943,347원 포함), 2012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44,902,470원(가산세 15,644,005원 포함), 2012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67,664,880원(가산세 22,571,783원 포함), 2013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43,916,050원(가산세 13,115,549원 포함), 2013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57,729,760원(가산세 17,329,900원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2014. 9. 3.자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면, 젓갈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지만,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 대상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젓갈을 제조시설을 갖추어 포장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진공포장 기능이 없는 실링지와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일시적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는 2013년말 이전까지는 위와 같은 일시적인 포장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젓갈을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포장두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내용의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사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젓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자의적이고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젓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젓갈 공급에 관한 과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년 또는 2009년경부터 LD쇼핑 주식회사와 사이에 젓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LD슈퍼 아산점 등 331개의 LD슈퍼매장에 이 사건 젓갈을 공급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영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속초시 소재 'JKL젓갈', 부산 소재 'SY씨푸드', 보령시 소재 'OUS식품, 전남 불상지 소재 수협으로부터 20킬로그램 용량의 깡통에 들어 있는 젓갈을 구입하여 00시 00읍 00로 163과 00시 00길 84(강산동)에 있는 원고의 각 사업장(이하 '원고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50그램 또는 500그램 용량의 플라스틱 용기에 나누어 담고, 실링지를 덮은 다음 뚜껑을 덮어 포장한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포장한 젓갈의 용기에 상품명(KK맛깔젓), 원고의 상호(KKJG백화점) 및 연락처, 바코드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이를 LD슈퍼매장에 공급하고, 이 사건 젓갈은 LD슈퍼매장에서 원고가 공급한 상태 그대로 진열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2) 원고 사업장에는 원고, 원고의 처 및 원고가 사용하는 2명 내지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젓갈 냉장시설, 실링기(실링지를 부착할 때 사용되는 도구) 등이 구비되어있다.

3) 원고가 이 사건 젓갈 공급 당시 용기에 부착한 실링지는 용기의 내용물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내용물이 누액되는 것을 방지하며, 외부의 산소 및 습기가 용기 내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내용물 보존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4) 원고는 2011. 3. 28.부터 2013. 5. 31.까지 주식회사 영천실테크로부터 수량 합계 265,000개 이상, 공급가액 합계 약 1,631만 원의 실링지를 구매하였다.

5)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젓갈의 규모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과세기간별로 3억원 내지 5억 원을 상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젓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은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미가공식료품'을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형식, 체제 및 문언, 특히 조세법상 열거주의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은 면세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는 점, 대물세인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시장경제의왜곡, 경제적 중립성 및 공평성 저해 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이 사건 젓갈을 공급하였고, 그로 인한 상품가치 상승 등 부가가치 증대를 고려할 때 이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젓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수년간 계속해서 원고 사업장에서 냉장시설, 포장장비 등을 갖추고 상당한 수량 및 매출액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 사건 젓갈을 포장하여 공급해 왔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젓갈을 포장한 방법, 포장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가 공급한 이 사건 젓갈은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 또는 병입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젓갈을 20킬로그램 용량의 깡통에 들어 있는 상태로 구입한 다음 이를 소분하여 LD슈퍼매장에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젓갈을 구입한 가격에 비하여 원고가 공급한 가격은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젓갈의 용기에는 원고의 상품명, 상호 등이 어느 정도 도안화되어 상표적으로 사용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이 사건 젓갈은 LD슈퍼매장에서 원고가 공급한 상태 그대로 진열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이 자의적이고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포장두부는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포장이)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재화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국세청 1999. 7. 9.자 심사청구 결정사례(심사부가1999-0321)가 존재하는 사실, 시판되고 있는 포장두부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것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젓갈과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포장 되고 유통되는 두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11,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젓갈, 게장, 메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례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젓갈과 유사한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젓갈의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오히려 그와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로 오인한 미신고 내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누락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젓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젓갈의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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