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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3. 09. 선고 2016두62078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젓갈 판매는 미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6누-11610(2016.11.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대전청-025(2015.05.06)

제목

원고의 이 사건 젓갈 판매는 미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요지

이 사건 젓갈은 별표규정상 부가가치세가 비면세되는 젓갈류 즉,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사건

대법원-2016-두-62078(2017.03.09)

원고

은@@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3.09.

판결선고

2017.03.0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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