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카메라(증 제4호)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0. 2. 24.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카메라의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기를 사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성기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성기와 가슴이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기와 가슴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와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나체 상태에서 오줌을 누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의 휴대전화 증거분석 회신결과, 압수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