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30』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8. 6. 10. 오후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2세)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신체노출사진(가슴 및 성기)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체노출사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3. 12:30경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앞서 받은 사진을 친구들에게 다 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거나 성기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자위영상을 촬영한 후 위 촬영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6. 10.경부터
6. 13.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노출된 사진 1매,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하는 영상 1개를 전송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8. 6. 18. 23:2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포함하여 9명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방 이름 “G")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위 동영상을 올리고, ”이건 내가 부탁해서 중딩한테 ㅋㅋ 힘들었지, 소장용“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