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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고합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J ’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 여, 11세) 과 친구 등록을 하고 피해자가 나이 어린 초등학생으로 아직 성적 판단능력이나 사리 분별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년 가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가슴 사진 찍어 보내라. ”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너 신상을 털겠다, 창녀, 걸레라고 포 털에 올리겠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자신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강요하여 위 사진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보내라고 다시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 너 말 안 들으면, 그 사진 니 주변사람들한테 뿌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자신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송하도록 강요하여 위 사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노출 사진을 전송 받아 소지함으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아동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사진인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가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사진을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J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지인인 L( 여, 11세 )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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