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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2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S6 압수물 건 총목록에는 ' 겔럭 시 S6 '라고...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으로 채팅을 하던 중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3세) 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이용하여 알몸 사진, 동영상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4. 18:50 경 피해자에게 “ 요즘 애들은 성관계를 빨리 하지 않냐.

”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성경험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 증거 보여주면 확인하고 바로 지우고 스샷 찍어서 보내줄 게, 좋게 좋게 끝내자.” 라며 피해자에게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 알았어,

근데 처녀막 보이게 할려면 손으로 벌리고 찍어야 댄다, 남자 성기 넣는 구멍 알지, 거 쪽 입구에, 한마디로 니가 손가락으로 벌리고 전체적으로 찍어야 대, 웅 손가락으로 벌리면 대. ”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같은 날 이를 전송 받은 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제작) 기 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손가락, 볼펜, 딱 풀, 옷 걸이 등을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6. 4. 30. 경 이메일 ‘H’ 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 제 1 항과 같이 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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