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5. 3. 29. 12:47경부터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메신저 ‘라인’,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초등학생인 피해자 D(여, 10세)에게 접근한 후, 자신이 마치 17살의 고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빠가 잘할게”, “사랑해 자기야”, “이쁘당”과 같은 문자를 보내며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산 후, 피해자에게 얼굴이 나오도록 한 뒤 옷을 위로 들어 올린 상태로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계속 졸라서 피해자가 같은 날 14:33경 휴대전화로 자신의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의 형식으로 저장한 후, 그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4. 5. 18:13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대답하라고”, “시발”, “니가 날 우습게 생각하는데..”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위 1항과 같이 제작한 피해자의 가슴 사진과 함께 “경기도 광주시 E 12살 D이라고 인터넷에 아는 사람있냐고 인터넷에 올려주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의자가 피해자와 대화한 내용 CD,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간 대화 내용 첨부), 피해자와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라인플레이), 피해자와 피의자와의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