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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3나6573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B 임야 4,5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4. 12. 14.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서울특별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1989. 8. 9. 다시 대한민국 명의로 1989. 7. 15. 환원재산인수를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관리청명칭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로서, 위 법률 제26조 제1항 제8호, 국유재산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기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위탁받았다.

다. 피고는 1985. 2. 8.경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무허가 건물(건물부지 면적은 72㎡이다)을 매수하여 1985. 5. 7.경부터 위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면서 그 건물부지를 점유사용해 왔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8. 2. 22.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6. 4. 1.부터 2006. 12. 31.까지의 무단 점유사용을 이유로 납부기한을 2008. 3. 8.로 정하여 국유재산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1,607,390원의 변상금 부과를 고지하였고, 2011. 5. 24.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7.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무단 점유사용을 이유로 납부기한을 2011. 6. 8.로 정하여 10,515,030원의 변상금 부과를 고지하였으며, 2012. 4. 25.경 피고가 위와 같이 고지받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납부기한을 2012. 5. 9.로 정하여 2006. 4. 1.부터 2010. 12. 31.까지의 변상금 및 연체이자 합계 14,505,670원의 납부를 최고하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마. 국유재산법의 변상금 관련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관리청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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