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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2.28.선고 2010다65436 판결
손해배상(기)등
사건

2010다65436 손해배상 ( 기 ) 등

원고,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Z

피고,피상고인

1. 삼부토건 주식회사

2.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3. 파산자 삼익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C

4.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D

5.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피고 2,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E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07나5050 판결

판결선고

2013. 2. 28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원고의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 ( 상고이유 제1 , 2점 )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집합건물법 ' 이라 한다 )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하는데,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다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등 참조 ) .

한편,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구 주택건설촉진법 (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8조구 공동주택관리령 ( 1998. 12. 31 . 대통령령 제160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 · 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8490 판결 등 참조 ) . 또한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또는 그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제척기간 내에 직접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하자보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본조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지,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다거나 구분 소유자들이 그들의 하자보수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2722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권리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도받아 양수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2007. 3. 5. 경에 비로소 손해배상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가 2007. 3. 5. 경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므로 원고가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나아가 원고가 시공사인 피고 건설회사들 (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들이다. 이하 ' 피고 건설회사들 ' 이라 한다 ) 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주택법 제46조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인정되는 하자보수청구권과 달리 원고가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즉,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는 하자담보추급권을 대행 또는 대신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 상고이유 제3점 )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5항,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2항, 제5항 ,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체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구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주체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한편, 구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하자담보추급권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그 권리가 없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구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권리는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고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 구 공동주택관리령에 근거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청구권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를 주채무로 한 보증채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일 뿐 구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무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구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구 주택건설촉진법, 구 공동주택관 리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이행청구권 및 보증금지급청구권은 그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권리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 대법원 2012. 9 .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에 의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이나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비용 지급채무를 보증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 보수보증채권이 그에 따라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원심은 구 공동주택관리령 등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명의를 사용검사권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로 규정한 것은 사용검사권자 등이 하자 보수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구분소유자들이라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구분소유자들의 주채무자인 피고 건설회사들의 손해배상채무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보증인으로서의 채무 역시 보증의 부종성 법리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구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시공사인 피고 건설회사들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사업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이나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채권이 그에 따라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보증하는 주채무가 피고 건설회사들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임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피고 건설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이상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원고의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채권도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앞서 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양창수

대법관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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