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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820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0조 제671조 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0조 제671조 의 제척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도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 또는 관리사무소의 이름으로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또는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초 자신이 직접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양수금을 청구한다는 준비서면을 제1심법원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소를 제기한 행위나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한 행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한 것이어서 이를 구분소유자들의 대리인 지위에서 그들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청구권을 대리 행사하였거나 대위채권자의 지위에서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대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수금을 청구한다는 준비서면은 아파트 인도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5]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에 관한 규정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의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민법 제670조 , 제671조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민법 제670조 , 제671조 [3]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민법 제670조 , 제671조 ,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 (현행 주택법 제46조 제1항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로 폐지) 제16조 제2항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참조) [4]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민법 제671조 제1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 (현행 주택법 제46조 제1항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로 폐지) 제16조 제2항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참조) [5]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민법 제670조 , 제671조 ,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 (현행 주택법 제46조 제1항 참조), 제16항 (현행 주택법 제46조 제3항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로 폐지) 제16조 제1항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참조), 제2항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참조)

원고, 상고인

운남주공4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외 2)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의 포괄승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관하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0조 제671조 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또는 그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제척기간 내에 직접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본조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자신 또는 관리사무소의 이름으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거나 구분소유자들이 그들의 하자보수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1996. 6. 21. 사용검사를 받고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도록 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인도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는 당초 자신이 구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2003. 5.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7. 12. 6.경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1,354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해 그 양수금을 청구한다는 준비서면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고, 2008. 9. 4.경에는 추가로 64세대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해 그 양수금을 청구한다는 준비서면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밖에 별도로 구분소유자들이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직접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2003. 5. 26.자 이 사건 소 제기 행위나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한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구분소유자들의 대리인 지위에서 그들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청구권을 대리하여 행사하였다거나 혹은 원고가 대위채권자의 지위에서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대위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양수금청구를 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는 모두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임이 분명하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하자보수요청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 중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추급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에 기하여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는 개정 주택법 및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가 시행되기 전인 1996. 6. 21.에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구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주택법 부칙 제3조 및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등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게 공사의 내용과 하자의 종류 등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위 법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입주자뿐 아니라 사업주체와 별다른 법률관계를 맺지 않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도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의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이 부분 이유설시에는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3점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의 도과로 이미 소멸한 하자보수청구권에 갈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으면 당해 청구를 기각할 것이지 이를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어차피 기각될 수밖에 없고,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소 각하 판결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등 참조),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4021 판결 등 참조).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상고장에도 그에 관한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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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9.9.25.선고 2008나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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