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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14 2019나550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16면 16행부터 17면 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구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하자담보추급권으로 인정되는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주택법령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이행청구권 및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은 그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전혀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1928 판결 등 참조). 또한 도급인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민법 제667조 등에 근거하여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담보추급권 역시 위 청구권들과는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 또는 관리사무소의 이름으로 사업주체(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또는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위 대법원 2009다34405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82060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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