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등이 아파트를 각 분양받은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아파트의 시세가 입주지정 만료일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분양금보다 하락하자, 갑 등이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라 잔금납부유예분을 일정 범위 내에서 시세하락분과 상계처리한 후 그 금액에 상응하는 취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유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이후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러한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만을 이유로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
[2] 갑 등이 아파트를 각 분양받은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아파트의 시세가 입주지정 만료일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분양금보다 하락하자, 갑 등이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라 잔금납부유예분을 일정 범위 내에서 시세하락분과 상계처리한 후 그 금액에 상응하는 취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유는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갑 등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 제3호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참조),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2]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 제3호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참조),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공1996상, 999)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공1999상, 167)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 (공2017하, 1485)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44363 판결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가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만을 이유로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2호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
2.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각 분양받은 후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분양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그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아파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입주지정 만료일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분양금보다 하락하자, 원고들은 위 공급계약에 따라 잔금납부유예분을 일정 범위 내에서 시세하락분과 상계처리한 사실, 원고들이 상계처리한 금액에 상응하는 취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3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원고들이 경정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원고들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등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세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